방음벽 조류 충돌 방지 조치 적용 등 제도 개선
지침서 마련·환경영향평가 시 반영 등 대책 마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연간 800만마리에 달하는 조류가 건물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투명창에 충돌해 폐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매, 긴꼬리딱새 등 멸종위기종도 폐사체로 발견돼 투명창 충돌 폐사 조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투명창에 충돌해 폐사하는 새들을 줄이기 위해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
양 기관이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의 건물 유리창, 투명방음벽 등 총 56곳에서 조류충돌 발생 현황을 조사에 따르면 폐사한 조류는 멧비둘기 등 대부분 소형 텃새였으며 건물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 투명창에 충돌해 폐사했다.
가장 많이 죽은 새는 멧비둘기로 총 85마리가 발견됐으며, 뒤를 이어 직박구리 43마리, 참새 40마리, 박새 19마리 순으로 총 378마리의 조류 폐사체가 발견됐다. 특히, 멸종위기종인 참매와 긴꼬리딱새가 각 1마리씩 발견되기도 했다.
총 378마리 중 텃새 비중은 88%이며, 나머지는 철새 또는 나그네새로 확인됐다. 폐사조류의 평균 무게는 25g으로 대부분 작은 새였다.
이를 토대로, 건축물과 투명 방음벽 통계, 폐사체 발견율과 잔존율 등을 고려해 국토 전체의 피해량을 추정한 결과, 투명창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새는 연간 800만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피해 추정량은 연간 765만마리, 투명방음벽에서 발생하는 피해 추정량은 23만마리로 추정됐다. 이는 1년 동안 투명방음벽 1㎞ 당 164마리, 건물 1동당 1.07마리가 충돌하는 수준이다.
환경부는 조류의 투명창 충돌을 줄이기 위해, 최근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새로 설치되는 방음벽은 투명방음벽 설치를 최소화하고, 설치 시에는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간격의 무늬를 적용하는 등 조류 충돌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관련 규정 개정을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조류 충돌 저감 지침서'를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계 등에 4월 중 배포해 사업자가 방음벽이나 건축물 설계 시 조류 충돌 저감을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에도 관련 내용을 평가의견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미 설치된 투명방음벽과 건물 유리창에 대해서는 지자체·유관기관과 협력해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4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특정 무늬유형 테이프 등 다양한 조류 충돌 방지 제품 개발을 이끌고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조류 충돌 방지 성능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제품에 대한 기준을 2020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멸종위기 종을 포함한 수많은 새들이 인간이 만든 구조물에 의해 폐사하고 있다"며, "새들의 폐사를 줄이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 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