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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동영상 촬영·유포' 혐의 정준영, 오늘 귀국 동시에 긴급체포 가능성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16:03

최종수정 : 2019년03월12일 17:11

변호사 "구치소서 1박2일 찍을 것" 전망

[영종도=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수 정준영(31)이 1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범죄 사안을 고려했을 때 현장에서 긴급체포될 가능성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된다.

김태현 변호사는 12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정준영은 아마 구치소에서 ‘1박 2일’을 찍을 것”이라며 귀국 즉시 긴급체포 가능성을 얘기했다.

가수 정준영 [사진=뉴스핌DB]

앞서 11일 SBS ‘8뉴스’는 정준영이 일명 '승리 카톡방'에서 불법 촬영된 성관계 영상, 사진 등을 공유했으며 피해자가 10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준영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2일 입건했다.

YTN라디오에서 김 변호사는 “(정준영이)미국에 있었는데 이게 보도될 정도면, 이미 경찰은 (관련 영상이나 사진 등을) 다 확보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지금 서울경찰청 수사 의지 등을 봤을 때 정준영을 인천(공항)에서 바로 긴급체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공항에서) 긴급체포하면 딱 48시간, 1박2일이다. 1박2일 서울구치소에 가면 영장이 나올 거다. 지금 피해자가 10명이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한다. 본인이 찍었다고 거의 자백을 해버렸는데 이걸 뭐라고 하겠나. 영장도 나올 거고, 구속도 될 것”이라고 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한편 정준영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은 그의 귀국으로 인해 취재진이 몰리는 상황이다. 당초 정준영의 경찰 조사는 13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귀국과 동시에 긴급체포 가능성이 나오면서 신병 확보 여부와 시점은 경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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