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스핌] 박상연 기자 = 의료 소각시설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충북 괴산군이 폐기물 처리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8일 군에 따르면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괴산군의회가 올 2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사진=괴산군] |
군 관계자는 "그동안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상 농촌지역에 유해성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기 용이한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요소가 많아 주민들이 폐기물 난립으로 인한 환경 오염피해가 많았다"며 "농촌지역의 폐기물 난립 방지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요 개정 건의사항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공공성 강화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도입 △폐기물 처리 관련법률 상호 간 형평성 제고 △의료폐기물 분류의 적정성 검토 △폐기물입지제한 조례의 위임사항 제정 등이다.
군은 이번 건의사항을 충청북도청, 원주지방환경청, 환경부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하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 건의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폐기물 등 유해물질로 인한 주변 환경피해가 줄고, 주민건강에 위협요소가 없는 깨끗한 지역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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