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특수관계인의 차명 주식 아니다"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한진그룹은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대한항공 임직원 및 관련 단체 명의로 된 한진칼 지분 3.8%에 대해 조양호 회장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한진칼 특수관계인의 차명 주식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스핌DB] |
한진그룹은 6일 입장자료를 내고 "한진칼의 주주 3명(대한항공 자가보험, 대한항공 사우회, 대한항공 우리사주조합)은 대한항공 본사 주소로 기재된 주식 224만1629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한진칼 특수관계인의 차명 주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주식은 한진칼 설립 당시와 지난 2013년 8월 대한항공 인적분할 과정에서 대한항공 주식이 한진칼 주식으로 전환된 것"이라며 "주식의 명의자는 대한항공 직원 또는 직원 자치조직을 대표해 해당 주식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진칼과 한진칼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식에 대해 일체 관여한 바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KCGI는 이날 오전 "지난 4일 대한항공 임직원 등 명의 주식 약 224만주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한진칼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KCGI는 "한진칼 주주명부 검토과정에서 한진칼의 계열사이자 조양호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의 본사가 주소로 기재된 대한항공 임직원 2인 및 대한항공 관련단체 명의의 지분 합계 224만1629주의 존재를 확인했다"며 "이 지분은 평가액이 500억원을 상회하고 지분율도 3.8%에 이르는데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의 지분으로 신고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한항공이 해당 단체에 운영자금을 일부라도 출연했거나 그 운영이 대한항공 특정 직책의 임직원들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면 이는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을 통해 해당 단체들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라며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및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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