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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3개월 연속 수출 마이너스…반도체 '부진'·자동차 '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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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수출입 동향..작년 12월 이후 3개월 연속 수출 감소
2월 수입 364.7억달러…전년비 12.6% 감소
무역수지 31억 달러…85개월 연속 흑자
"상저하고 흐름속 하반기부터 안정화 전망"
성윤모 "범정부 역량 결집한 수출활력 제고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월 수출이 효자 종목인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 등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395억6000만달러에 그쳤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11.1% 감소한 수치다. 

특히 수출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3개월 연속 감소세다. 3개월 연속 수출이 줄어든 것은 지난 2016년 5~7월 이후 처음이다.  

반도체 단가 하락 등 경기적 요인, 중국 경제 성장둔화, 2월 조입일 수 감소, 설 연휴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2월 수입은 364억7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2.6%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31억달러로 85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고 "반도체 가격 하락 및 중국 경제 둔화의 지속과 함께 설 연휴 및 조업일수 감소 등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2월 수출의 주요 특징으로는 "반도체 시장은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속에서 하반기부터 안정화될 전망"이라며 "자동차(2.7%)·일반기계(2.7%)·철강(1.3%) 등 주력품목에서 호조세를 유지했고, 바이오헬스(24.5%), 2차전지(10.7%), OLED(7.9%), 전기차(92.4%), 농수산식품(2.9%) 등 신수출성장동력의 견조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1월(-5.9%)보다 2월 수출 감소율이 확대됐으나, 조업일수 감소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은 상승해 연초 급속한 수출악화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일 평균 수출은 지난 1월 19억3000만달러에서 지난달 20억8000만달러로 7.9% 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부진으로 10대 수출국도 11월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면서 "오는 4일 수출 총력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13대 주력품목과 7개 신(新)수출성장동력 등 총 20개 품목 중 전년동월대비 10개 품목에서 증가세를 나타냈다. 금액기준으로는 전체의 37.5% 수준이다.  

특히 자동차·일반기계·철강 등 주력품목의 호조세가 유지되고 있고, 전기차·유기발광다이오드(OLED)·플라스틱제품·바이오헬스 등 신수출성장동력의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먼저 반도체(-24.8%)는 메모리 반도체의 단가 하락세 지속, 스마트폰 판매 부진 및 글로벌 IT기업의 데이터센터 투자 시기가 조정되면서 상황이 부정적이다. 다만, 올해 반도체 메모리 가격과 수출 하락 국면은 상저하고 추세에 따라 하반기에 안정화 될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분석이다. 

석유 수출은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발 공급물량 증가 등 영향으로 수출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세에 있다. 

석유제품(-14%)은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국 석유제품 수출쿼터 증가, 미국의 석유제품 수출량 증가, 베트남 신규시설 가동 등 공급량 증가로 단가상승폭이 제한적이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수요 증가로 수출이 회복될 전망이다. 

석유화학(-14.3%)은 유가상승에도 미국 에탄크래커(ECC) 신증설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단가 하락, 중국(석화수출 1위국) 경기 둔화로 대(對)중 거래 부진이 나타나고 있다. 유가상승 효과가 공급과잉으로 상쇄하는 하반기부터는 수출 회복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선박(-46.5%)은 2016년 세계 선박 발주량 급감에 따른 수주가 하락하면서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2017년 호조세가 영향을 미치는 올해 2분기부터 회복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연간 선박수출은 지난해 대비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일반기계(2.7%)·철강(1.3%)·자동차(2.7%) 등 주력제품들은 수출이 증가추세에 있다. 

일반기계는 중국, 인도 지역을 중심으로 호조세가 나타나면서 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세에 있다. 

철강은 수출단가 보합세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국인 미국·일본 지역에서의 호조세 영향으로 2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다. 

자동차는 조업일수 감소와 월초 설 연휴 대비 1월 조기 수출 등에도 불구하고, 신형 SUV·친환경차 등 전략차종의 호조세 영향으로 3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지역별로는 세계 경기 둔화, 교역량 감소 등으로 중국,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미국·독립국가연합(CIS)·인도 등은 호조세를 유지했다. 

먼저 미국(16.0%)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등 영향으로 5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CIS(20.5%)는 디스플레이, 자동차, 일반기계 등에서 호조를 보이며 8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인도(4.7%)도 일반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수출이 늘면서 6개월 연속 증세를 보였다.

반면, 중국(-17.4%)은 일반기계·자동차·섬유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제품 등에서 부진을 나타냈다.

아세안(ASEAN)도 일반기계,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품목 부진으로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3.2% 감소했다. EU(-8.5%)는 선박, 석유화학, 컴퓨터, 디스플레이 등에서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 일본(-6,7%)도 석유제품,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등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     

문병기 무역협회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 경기나 중국 경기가 부정적으로 바뀐건 맞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미중정상회담이 잘 진행되고 있고 미국 232조 조치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에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하반기에 성수기라 반도체 단가 하락이 완화될 수 있는데 어느정도 반등세를 보일지 지켜봐야 하고 자동차의 경우도 미국 시장에서 SUV의 판매세가 좋아지고 있어 232조만 잘 해결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며 "아직 결정안된 변수들이 있어 불확실성의 향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올해 연간으로 봤을때 마이너스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근의 대외 수출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1월부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수출기업과 함께 총력 대응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발굴된 현장의 애로사항과 수출기업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3월 4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수출기업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관계부처 합동의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출활력 제고대책에는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수출 계약기반 특별보증, 시설 운전 제작 자금 적기지원 등 수출기업의 자금 활용에 숨통을 터주는 대책과 함께 전시회 해외지사화 등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중장기 근본적 산업 체질개선 대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이어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농식품, 바이오헬스, 한류 연계 문화콘텐츠,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등 분야별 대책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위기 속에 기회가 있고 생각하고 정부와 수출기업이 합심해 단기수출 활력 회복에 총력 대응,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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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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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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