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당, 5.18 비방·날조하면 징역 7년...특별법 개정안 당론 채택

기사입력 : 2019년02월20일 17:46

최종수정 : 2019년02월20일 17:46

20일 정책의총...박광온 의원 발의안 당론으로
7년 이하의 징역·7000만원 이하 벌금형
탄력근로제·법관 탄핵은 다음 의원총회에서 추진키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날조·왜곡·허위사실 유포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20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박광온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민주평화당, 정의당 제안을 더해 공동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이 개별적으로 준비한 제안도 통합할 예정이다.

박광온 의원 발의안은 △신문, 잡지, 방송 등 출판물이나 인터넷, 공연이나 전시, 문서, 그림 등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모욕·비방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국가로 하여금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게 역사교육과 인권교육 시행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kilroy023@newspim.com

현재는 형법에 따른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이버명예훼손 등으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처벌해 왔다. 박 의원 발의안은 처벌 강도와 관련 규제를 대폭 높인 셈이다.

박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이지만 여전히 일부 세력이 비방, 사실 왜곡·날조 등의 폄훼행위를 자행하며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명예훼손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고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인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다음 의원총회에서 법관 탄핵 추진 여부도 다시 결정한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당론으로 법관 탄핵을 추진할지 여부와 어떤 범위로 탄핵 명단을 작성할지를 다음 의총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해찬 대표는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5~6명으로 압축한 가운데 공개하겠단 당 방침은 정했고 공개 준비도 마쳤다”며 “국회 일정이 정해지고 상임위원회가 열려야 절차를 밟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편 논의는 없었다. 다만 다음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대한 설명은 있었지만 당론으로 결정된 바는 아직까지 없다”며 “추후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