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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차 품질본부 압수수색…“리콜규정 위반 수사”

기사입력 : 2019년02월20일 11:38

최종수정 : 2019년02월20일 12:03

시민단체, 2017년 현대차 고발…“엔진 결함 사전에 인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리콜(recall) 규정을 위반한 의혹을 받는 현대자동차에 대한 강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 관련,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확보차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품질관리부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19일 오전 밝혔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사진=현대차]

시민단체 YMCA는 지난 2017년 정몽구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현대차가 정부 결정으로 리콜 대상이 된 자동차들에 사용된 ‘세타2’ 엔진 결함 가능성을 수 년 전부터 미리 인지하고도 이를 사실상 은폐했다는 이유다.

당시 국토부는 그랜저·쏘나타 등 현대·기아차가 2013년 8월 이전 생산한 5개 차종 17만여 대에 대해 엔진결함에 따른 리콜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현대차는 국토부의 리콜 발표 전날 이같은 엔진 결함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리콜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의 결함 조사도 중지됐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토대로 당시 현대차가 실제 엔진 결함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벌일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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