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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보호종 ‘브라이드고래’ 고의 포획 흔적은 없어"

기사입력 : 2019년02월18일 20:10

최종수정 : 2019년02월18일 20:10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시 삼산면 광도 해상에서 보호 대상인 ‘브라이드고래’가 통발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것을 고흥선적 Y호 선장이 발견해 여수해경에 신고했다고 18일 전했다.

죽은 채 발견된 브라이드고래는 길이 약 10m 10cm, 둘레 4m 40cm가량의 크기로 확인됐다.

해양경찰이 포획된 흔적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는 장면(사진=여수해양경찰서)

여수해양경찰서 녹동해경파출소에서 확인한 결과 Y호에서 포획한 고래는 외형상 포경류나 작살류로 포획된 흔적은 없었으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연구원의 감별 결과 ‘브라이드고래’로 밝혀졌으며, 해양생물보호대상의로 분류돼 있어 고흥군청에 인계했다.

해경 관계자는 “고의 포획 흔적은 없으나 보호대상 고래류로 분류돼 유통ㆍ판매가 금지돼 있어 고흥군에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kj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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