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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난리통에 업체들 측정장비 '짬짜미'…공정위, APM 등 처벌

기사입력 : 2019년02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2월17일 12:00

공공기관 발주 대기오염측정장비 입찰 담합 적발
APM엠엔지니어링·하림엔지니어링 등 5곳 제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공기관이 발주한 미세먼지 측정 장비 구매입찰에 에이피엠엔지니어링·하림엔지니어링 등 5개사가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에 담합한 에이피엠엔지니어링·하림엔지니어링·이앤인스트루먼트·제이에스에어텍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2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과징금부과액이 100만원 미만인 아산엔텍에 대해서는 과징금납부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총 21건의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에 사전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시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핌 DB]

대기오염측정장비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나 한국환경공단 등을 통해 광범위한 지역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한다. 지자체도 별도 대기오염측정장비를 설치해 관할구역의 대기오염도를 상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의 담합 건수를 보면, 에이피엠엔지니어링은 하림엔지니어링과 13건의 입찰에 담합했다. 이앤인스트루먼트와는 3건의 입찰에 담합했다. 아산엔텍과는 4건에 달한다. 제이에스에어텍과는 2건이었다.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가 전화나 메일 등으로 알려준 가격으로 투찰하는 식이다. 낙찰률을 보면, 낙찰예정사들은 내자구매 총 8건의 입찰에서 평균 97.18%, 외자구매 총 13건 입찰에서 평균 99.08%로 낙찰받았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내역을 보면, 에이피엠엔지니어링이 가장 많은 7200만원이 결정됐다. 그 다음으로는 하림엔지니어링 4400만원, 제이에스에어텍 800만원, 이앤인스트루먼트 500만원 등의 순이다.

이유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동안에 이뤄진 입찰담합 관행을 적발한 것”이라며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발주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 담합 적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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