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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진전없이 마무리 수순..."일단 양해각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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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 내달 미중 정상회담 토대"..양측, 中 구조개혁 놓고 '평행선'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실시한 무역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15일(베이징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양측이 이번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진전의 징후를 거의 보이지 못한 채 협상을 끝내는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타임스(FT)는 양측이 최소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라도 마련하려 애를 쓰고 있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그러면서 이날인 15일까지 만들어내야 하는 이 양해각서는 내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측은 지난달 30~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에서 추가 회담의 기초가 될 협상 초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한 바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중 무역 협상단은 지난 11일 차관급 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14일 이틀간의 고위급 협상을 시작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각각 양측 대표단을 이끌고 지난달 말 워싱턴 회담에 이어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은 △중국의 대미 수입 확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강제이전 금지 △중국 정부의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중단 △합의 내용에 대한 이행장치 마련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측은 가장 쟁점인 기술 강제이전·보조금 등 중국의 경제·통상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놓고 지난달 고위급 협상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관리들은 최근 며칠간 세계무역기구(WTO)의 보고 요건에 따라 모든 중앙·지방 정부 보조금의 전체 리스트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보조금이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측은 이같은 약속에 회의적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이끄는 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중국 시스템 자체가 워낙 불투명해 WTO에 통보가 완료됐다는 그들의 말에 의존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 관리들은 류 부총리 측이 시장접근성과 관련해 내놓은 양보안이 작년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설을 통해 내놓은 것과 거의 동일해 분노했다고 FT는 보도했다.

시 주석은 당시 연설을 통해 금융과 자동차 부문에 대한 완만한 수준의 자유화를 약속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은 중국의 대규모 반도체 구매 약속에도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원하는 구조개혁에 관한 약속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산 반도체 구매 규모를 향후 6년에 걸쳐 2000억달러 규모로 확대하고, 신에너지 차량 등에 적용하던 보조금 정책도 중단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산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또 FT에 따르면 중국 측은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되돌리거나, 유지하는 이행장치의 마련에 합의하길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은 오는 3월 1일로 설정된 양측의 '무역전쟁 휴전' 시한을 연기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협상이 타결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물품의 대규모 구입 약속으로 생색을 낼 수 있으면서도, 구조개혁에 대한 합의는 피해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앞서 작년 1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90일간의 휴전 시한에 합의하면서도 기한인 3월 1일까지 양측이 협상을 타결짓지 못할 경우 2000억달러 어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휴전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시한을 60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의 구조개혁 의제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것으로 전해지자 휴전 시한이 연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시한 연장에 경제와 무역 정책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합의에 '가까워져야'만 한다는 단서를 단 바 있다.

백악관은 이번 협상 분위기를 좋게 포장하는 모습이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14일(미국 현지시간) 폭스뉴스에서 양측이 오는 3월 1일로 설정한 무역협상 시한을 60일 연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베이징에서의 분위기는 좋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므누신 장관이 이날인 15일 시 주석과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된다.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은 폭스뉴스를 통해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므누신 장관의 이날 시 주석 면담 사실을 확인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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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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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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