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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이호진 징역 3년] ‘항소심만 3번’…재판부, 재벌 범행 개선 어려워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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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4년6개월 → 파기환송 징역 3년6개월
대법 “조세범처벌법 분리선고해야”…재파기환송
재판부 “주된 범행은 횡령·배임…실형 불가피”
‘세번째 2심’ 횡령·배임 징역3년·조세포탈 집유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황제보석’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재판부는 재법의 횡령·배임 범행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질책해 경종을 울렸다. 이 전 회장은 세번째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종전 1차 파기환송심 당시 선고된 형량보다 징역 6개월이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재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고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 징역 3년과 벌금 6억원을, 조세범처벌법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두 번째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검사가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에 선고된 형보다 가중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에는 원심이 선고한 형보다 가중 처벌할 수 없다.

재판부는 “대법이 재파기환송 사유로 삼은 것은 조세범처벌법 부분에 대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리선고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양형에 대해서는 분리선고 해야 하는 부분 외에는 큰 변경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융구조지배법은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때엔 대주주가 갖는 의결권 행사가 정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포탈세액인 7억을 피고인이 국고에 반환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분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음에도 보석 허가를 받았고, 스스로 자중하고 건강 회복에 집중했어야 함에도 술담배를 하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2019.02.15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변호인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서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이미 세 차례에 걸친 재판부 판단과 달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특히 횡령·배임 범죄 액수가 200억원이 넘고 회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등 범행의 죄질 좋지 않으며, 피해액수는 모두 변제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미 파기환송 전 두 차례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반영해 실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형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에 피해 회복을 했다고 해서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이 같은 고질적인 재벌의 횡령·배임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여전히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증빙자료 없이 물건을 빼돌려 거래하는 무자료 거래로 42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와 900억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은 횡령액 중 일부 계산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은 지난해 10월 25일 분리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재파기환송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6월 간암으로 보석이 인용된 이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이 보석취소청구를 재파기환송 재판부에 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보석 결정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보석 결정 당시 예상됐던 공판 진행의 장기화라는 사유가 소멸했으며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전 회장을 다시 구속시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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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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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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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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