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교통사고 후 현장 벗어난 택시기사에 ‘손’…“도주 의도 없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 도주치상 등 혐의 택시기사 승소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경미한 교통사고 후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뒤 연락처 전달 등 구호행위 없이 현장을 벗어난 택시기사에 대해 대법원이 뺑소니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기사 A씨의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 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군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강원도 한 전통시장 인근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한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다 보행자 B씨의 팔을 해당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평소 안면은 있었던 사이였다.

A씨는 창문을 내려 B씨와 짧게 말다툼을 한 뒤 연락처 전달이나 구호 행위없이 그대로 사고 현장을 벗어났고 B씨는 이에 경찰서에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그러나 “B씨가 ‘괜찮다’고 해서 현장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맞섰다.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 기각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적극 확인하거나 전화번호를 건네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는 하나 상해 정도와 당시 이뤄졌던 대화 내용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오히려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다가 사고 당일 저녁 충격 부위는 아파오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안부 연락도 없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도주했다고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2심은 이같은 판결을 깨고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안면이 있었던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특정하는 것이 다소 용이한 사정에 불과할 뿐,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떠남으로써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판명됐다는 등 사유만으로 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