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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포스텍과 메이커 활동 저변 확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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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 협력
취약계층 체험 프로그램으로 정보 격차 해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T(회장 황창규)가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메이커’ 활동 저변 확대에 나선다.

KT는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과 12일 ‘메이커 네트워크 활성화 및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4차 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 받는 메이커 활동 저변 확대를 위해 △이동형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 △메이커 프로그램·네트워크 형성 추진 ·메이커 교육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들을 협력한다.

KT와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은 12일 ‘메이커 네트워크 활성화 및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 참석한 조문현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장(왼쪽)과 이선주 KT 지속가능경영단장. [사진=KT]

메이커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스스로 창작, 개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메이커 스페이스는 이런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춘 공간이다.

‘KT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포스텍 메이커 캠퍼스’는 트레일러에 3D프린터, 레이저커터 등 범용 디지털 제작 장비와 KT 인공지능(AI) 메이커스 키트와 같은 교구를 갖추고 전국을 찾아 다니며 메이커 교육이 가능한 장비다.

양 기관은 중·고등학생들의 진로탐색을 위한 메이커 체험교실 운영 및 학교 내 동아리들의 과학문화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메이커 문화를 확산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메이커 입문 교육과 창작 활동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가치 확산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KT의 사회공헌 프로젝트 ‘기가스토리’ 구축 지역인 청학동, 임자도 등 도서산간지역 학생 대상 ‘지역특화 맞춤형 메이커 교육’을 통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 KT의 1사 1병영 자매 부대인 해군 잠수함사령부 장병과 장병 가족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계획 중이다.

이선주 KT 지속가능경영단장(상무)은 “기업의 핵심 역량인 ICT를 활용한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사회적 가치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창의융합인재 육성에 앞장서겠다” 밝혔다.

한편,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2018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 운영 사업’에서 메이커 스페이스 일반랩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KT는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을 후원하고 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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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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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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