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반려견 집어던진 여성, 동물학대 처벌 수위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동물보호법 위반 '징역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선고 가능
전문가 "초범이면 징역형 어려울듯... 실형도 대부분 집행유예"
민법상 동물은 '물건'... 타인의 반려견 해쳐도 손해배상 정도도 낮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지난 9일 한 여성이 강릉의 애견매장에서 분양받은 반려견을 집어 던져 사망케한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진 만큼 이씨가 동물학대 혐의로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인다.

강릉경찰서는 1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주인 이모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이씨는 생후 3개월 된 말티즈가 “배변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자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10년 전만 해도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최고형은 벌금 5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1년 이후 법이 개정되며 실형 선고도 가능해졌다.

불법사육시설에서 발견된 개 모습.[사진=경기도]

◆동물학대, ‘실형’ 가능할까?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지만 현행법의 한계가 지적된다.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법과 형량에 차이를 둔 형법과 달리 동물학대의 경우 모두 동일하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동물을 학대에 사망에 이르게 해도 징역형 같은 ‘엄벌’은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동물권리를 연구하는 변호사 단체 피앤알(PNR)의 박주연 공동대표는 13일 “동물 학대로 징역형을 받는 사례는 대부분 축산물위생관리법이나 재물손괴죄 등 다른 혐의와 함께 기소된 경우"라며 "초범이라면 아무리 이슈가 된 사례라도 징역형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더욱이 사실상 실형 선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법정형이 최대 징역 2년이니 양형에 참작할 만한 유리한 사정이 있으면 집행유예가 나오기는 쉽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들고양이를 학대·살해하고, 이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1심과 2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들고양이에 끓는 물을 붓거나 자신이 키우던 개에게 물어뜯게 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죽게 했지만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됐다.

지난해엔 도살 목적으로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아 끌고 달린 60~80대 남성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여 징역형 선고함이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고령으로 건강도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법정형 자체도 낮지만 동물보다 사람을 우선하다보니 경각심을 갖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물 보호에 대해 인식은 높아졌지만 사람과 동물 중엔 사람이 우선이라 반성하는 사람에게 굳이 처벌까지 해야 하냐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동물학대는 계속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동물은 물건”vs"생명으로 인정”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이다. 민법 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주인이 있는 동물을 학대할 경우 동물보호법보다 형량이 무거운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손해배상 소송에서 반려동물의 목숨 값은 비교적 낮게 책정된다. 분양 당시 ‘물건값’인 50~100만원을 배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려동물 가구 1000만 시대지만 가족으로 살아온 동물이 죽거나 다쳐도 법적으론 '아끼는 물건'의 파손 정도로 치부된다는 의미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는 하다. 지난해 5월 법원에선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은 10년을 함께한 반려견이 술에 취한 이웃의 쇠파이프에 맞아 죽자 "반려견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가해 이웃은 분양가 외에 부부에게 각각 300만, 자녀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 동물보호단체는 "누군가 반려동물을 죽여도 그 가치는 동물의 교환 가치만큼 인정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 98조에 대해 개정 헌법 소원을 내기도 했다. 국내와 달리 오스트리아와 독일 등은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박주연 변호사는 "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울 순 있지만 동물과 물건은 엄격히 다르다"며 "굳이 헌재 결정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한 만큼 국민적 요구로 국회에서 개정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