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올해부터 자치경찰제 도입, 달라지는 것은

기사입력 : 2019년02월12일 16:20

최종수정 : 2019년02월12일 17:21

국가경찰 36% 자치경찰 전환…서울 등 5개 지역 시범도입
국가 경찰력 중 4만 3000여명 자치경찰으로 전면 전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청와대의 핵심사업인 권력기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오는 14일 발표된다. 청와대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청은 오는 14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관련 최종 협의를 거친 후 이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 방안이 어떻게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3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국가 경찰 12만여명의 36%에 해당하는 4만3000명을 2022년까지 자치경찰로 전환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민 생활에 보다 밀착된 치안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방안은 △주민밀착 치안 활동력 증진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치안력 약화 및 치안 불균형 방지 △재정투입 최소화 △제도 도입에 따른 치안혼란 최소화 등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우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 △(시·도)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자치경찰대를 신설한다. 또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이관만큼 조직·인력을 축소하고 중대·긴급사건을 위한 지역순찰대로 존치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역경찰·교통 등 전체 국가경찰(11만7617명)의 36%인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사진=행정안전부]

 

자치경찰은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정한다. 다만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 추천를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자치경찰대장 임명 시에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 기초자치단체와 상호 연계성을 증진한다. 

사무배분의 경우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이 대부분이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및 112상황실 운영 등을 담당한다.  

[표=행정안전부]

긴급조치가 필요한 현장성 있는 사건의 현장보존‧범인검거 등 초동조치는 △국가‧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규정한다. 이를 통해 사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정치적 중립을 위한 ‘시·도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다. 

시·도지사의 경찰직무에 대한 직접적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한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 방지를 제도화한다. 

시·도별로 ‘경찰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지역 치안여건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민주적·효율적 경찰운영을 추진한다. 시·도경찰위원 5명은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자치경찰제 단계별 도입 방안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사무·인력·실시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2019년 서울·제주·세종 등 5개 지역(자치경찰사무 50%), 2021년 전국 일부사무시행(자치경찰사무 70~80%) 이후 2022년 전체사무(자치경찰사무 100%)로 확대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토론회 이후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지었다. 오는 14일 당정청 협의를 거쳐 정부 도입방안이 최종 발표되면 소관부처에서는 이를 토대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입법 및 시범사업 준비를 본격 추진한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흐름을 반영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당면과제”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자치분권의 가치에 부합한 자치경찰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