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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3일 신용정보법 개정안 공청회

기사입력 : 2019년02월11일 09:34

최종수정 : 2019년02월11일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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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데이터 활용 활성화…13일 국회 공청회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연다.

금융위는 오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병욱 의원실과 함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금융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이력이 적더라도 통신료나 전기세 등 공과금을 성실히 납부한 경우 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된다. 공공요금 납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비금융정보로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CB)사를 통해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의 신용정보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개인사업자 CB사도 도입된다.

공청회에는 참석을 희망하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국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사진=금융위]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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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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