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봉화=뉴스핌] 김정모 기자 = 환경 문제를 유발한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행정소송이 내달 15일부터 시작된다.
대구지법은 주식회사 영풍이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다음 달 15일 오전 11시 신별관 203호 법정에서 처음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경북도로부터 조업정지를 받고 소송 중인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봉화군] |
지난해 10월 영풍석포제련소가 대구지법에 행정소송과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낸 지 4개월여 만이다.
재판은 행정1단독 김수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영풍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 차례 인용했고, 경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측은 석포제련소를 법규에 따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방침이다.
이번 재판에서 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될 경우 약 3천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고 공장 재가동까지도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해 2월 기준치 이상의 폐수 70여t을 인근 하천으로 배출했다가 경북도로부터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jm2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