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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남양유업에 '배당 개선' 주주제안 추진…경영참여 해당 안돼

기사입력 : 2019년02월07일 21:41

최종수정 : 2019년02월07일 21:47

복지부, 제3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이사회 별도로 '배당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추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연금이 남양유업에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해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7일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열어 '배당 관련 공개중점기업(남양유업)에 대한 주주제안 행사(안)' 등을 검토·논의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논의 결과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에 '배당정책 수립·공시와 관련해 심의·자문하는 위원회(이사회와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도록 주주제안을 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주주제안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15년 6월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배당 관련 추진방안'에 따라,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을 기업과의 대화 대상기업(2016년 6월), 비공개 중점관리기업(2017년), 공개 중점관리기업(2018년) 등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수탁자책임 활동을 펼쳐 왔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배당정책과 관련해 전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수탁자책임위는 국민연금이 남양유업에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주주제안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탁자책임위는 설명했다.

이날 수탁자책임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 조치로 '주주총회 개최 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의 공개범위 결정' 범위도 논의했다.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 기금운용위 논의 때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은 올해 3월부터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보유비 중이 1% 이상인 기업(2018년 말 기준 100개 기업 안팎)의 전체 안건'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개최 전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그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용은 주주총회 후 14일 이내에 공개하는 게 원칙이었다. 그러나 수탁자책임위 전신인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논의 안건 중에서 의결권 전문위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안은 주주총회 전에 공개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등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논의해 이사보수 한도의 적정성을 판단하고자 전년도 이사보수 실제 지급금액, 실지급류를 함께 고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런 사항은 기금운용위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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