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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英과 벼랑 끝까지 갈 태세” - 외교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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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유럽연합(EU)은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협상에서 벼랑 끝까지 갈 태세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외교관들을 인용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재협상하기 위해 EU로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지만,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영국 의회의 2차 표결 전까지 EU가 양보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외교관들은 전했다.

유럽 당국자들은 막후에서도 합의안을 재협상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이들은 말했다.

또한 EU는 합의안 수정을 위해 EU 긴급 정상회의를 소집하지도 않을 것이며, 브렉시트 디데이를 7일 남겨둔 3월 21~22일 개최되는 정상회의가 EU와 영국이 행동에서 나설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기회라고 외교관들은 밝혔다.

일부 EU 고위급 관료들은 영국이 이미 도출한 합의안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때까지 벼랑 끝으로 밀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30일 브뤼셀 연설에서 “(브렉시트는) 게임이 아니다”라며 브렉시트 최대 쟁점인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backstop, 백스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융커 위원장은 지난 29일 영국 하원이 안전장치 재협상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무질서한 브렉시트 리스크가 증가했다며 EU는 재협상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 못 박았다.

이 가운데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을 재협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지만 이번 주 브뤼셀로 향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메이 총리는 30일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45분 간의 통화 후 투스크 의장은 “영국이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는 알겠다. 하지만 무엇을 원하는지는 여전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EU 회원국들은 브렉시트 연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으나, 얼마나 연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제레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은 31일 EU와의 협상이 3월 29일 브렉시트 디데이 막판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합의안 표결을 위해 며칠 정도의 연기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사진=블룸버그 통신]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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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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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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