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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체육계 미투'에 선수촌장·사무총장 임명 또 연기

기사입력 : 2019년01월31일 18:14

최종수정 : 2019년01월31일 18:14

제23차 이사회 개최…지난 15일 이어 선임 연기
'체육계 성폭력 근절 대책' 따른 각종 위원회 규정 개정
제65회 대한체육대상 수상자로 빙상 임효준 선정

[서울=뉴스핌] 김태훈 인턴기자 = ‘체육계 미투’ 비판 여론의 화살받이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대한체육회가 신임 선수촌장과 사무총장의 임명을 다시 연기했다.

대한체육회는 3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23차 이사회를 열고 2년 임기의 충북진천국가대표 선수촌장과 사무총장을 새로 선임할 예정이었다. 체육회는 지난 15일 올해 첫 이사회에서도 예고했던 선수촌장과 사무총장의 인선 발표를 미루고 이기흥 회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으로 대체했다.

이미 선수촌장과 사무총장 내정자의 이름이 자천타천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이기흥 회장은 선임 발표 후 후폭풍을 우려해 마지막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인선의 절차는 거의 끝났고, 마지막 조율이 남았다. 곧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15 pangbin@newspim.com

이날 이사회는 체육계 (성)폭력 등 각종 비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정관 및 관련규정의 개정을 의결했다. 정관 개정안에는 임원 결격사유 대상 기관의 범위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로 확대하고, 4대 주요 비위행위 중 폭력·성폭력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체육계 성폭력 등 비위 근절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각종 위원회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반 행위별 징계 기준 중 '중대한 성추행'의 경우에 대한 양정 기준 강화(5년 이상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 영구제명) ▲종목과 시·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징계 양정 기준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재심사하거나 해당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하는 근거조항 신설 ▲스포츠공정위원회, 선수위원회 및 여성체육위원회에 인권전문가를 의무적으로 포함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 20% 이상 등이 포함됐다.

‘제65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수상후보자도 선정됐다. 체육대상 수상자로는 빙상 임효준, 경기부문 남녀 최우수상에는 각각 스노보드 이상호, 사이클 나아름 등 9팀 138명의 수상자를 확정했다. 시상식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

이사회는 또 2018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및 선수촌장 임명과 관련한 사항은 대한체육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정관 개정, 2018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등 제23차 이사회 주요 의결 사항은 다음달 11일 개최 예정인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심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이 전날 발표한 성명서에 공감을 표하며,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진정한 쇄신책 마련 촉구 성명서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노동조합 성명에는 정부 쇄신안이 체육계와 한 마디 논의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점에 대한 반발과 일부 종목에서 발생한 특정 지도자의 일탈을 체육계 모두의 문제로 확대해 엘리트 체육을 비위의 온상으로 지목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 호소 등이 포함됐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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