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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시험서 조작’ 한국닛산 벌금 3000만원·임직원 전원 실형 구형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8:25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8:26

배출가스 및 연비조작·타 차종 시험성적서 제출 혐의
닛산 “차량 자체에 문제 없어...공익에 위해 가할 정도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판매 차량의 배출가스 및 연비의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 주식회사에 검찰이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조작 혐의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 닛산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는 모두 실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닛산 법인과 닛산의 임직원 장모 씨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양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발표했다. 임의설정이란 배출가스 인증 때와 달리 평소 운전 상황에서 특정 부품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도록 조작한 행위를 말한다.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닛산 전시장의 CI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검찰은 차량 출시를 위해 배출가스 및 연비의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한국닛산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가담한 이모 한국닛산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배출가스 및 연비 인증 담당 직원이었던 장모 씨와 박모 씨는 각각 징역 1년을, 강모 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한국닛산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회사 차원의 조직적·계획적 범죄는 아니다”며 “인증 업무를 안일하게 생각해 발생한 문제일 뿐, 차량 자체에 본질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차량 자체의 안전과 성능은 문제가 없어 대중을 상대로 한 기망은 없었다”며 “대중이나 일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닛산의 이 상무는 최후변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출가스 및 연비 조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장 씨는 “닛산 담당자로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어떤 처분을 받든 가족에게 돌아가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한국닛산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차량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및 연비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해 수입차량 인증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한국닛산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와 중형 세단 ‘인피니티 Q50’을 인증받는 과정에서 실제 연비를 부풀려 신고하고, 다른 차종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인과 전·현직 관계자 4명을 기소했다.

다만 기쿠치 다케히코 전 한국닛산 사장은 이미 일본으로 귀국해 기소중지됐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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