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대까지만 동포 인정…강제이주 당한 고려인 4세는 인정 못 받아
법무부, 3·1운동 100주년 맞아 시행령 개정…4세대까지 범위 확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금까지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해 국내 체류에 어려움을 겪었던 고려인 4세대 후손들도 재외동포로 인정된다. 재외동포 신분이 되면 한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국내 체류에 대한 법적 지위가 보장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이뤄졌다. 그동안 러시아 연해주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구소련 정부에 의해 강제이주 당한 역사를 가진 고려인 후손들의 경우, 모국을 찾아 국내에 정착해 아이를 낳아도 4세대인 자녀들은 동포로 인정받지 못해 가족 간 생이별을 겪어야 하는 일들이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국빈 방문 첫날인 21일 한·러 우호 증진에 기여한 재외국민, 고려인 동포 및 러시아 인사 등 200여 명과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초청, 대통령 주최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청와대> |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이었던 지난 201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시베리아·사할린 등의 강제이주 동원 동포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 대상을 현행 3세대까지에서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하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가족해체를 막기 위해 한시적 구제조치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516명의 국내 체류를 허용한 상태다. 이들은 대부분 고려인 동포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4세대 재외동포들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위해 한국어와 기초법질서,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4세대 이후 외국국적 동포들도 자유롭게 왕래하고 국내 체류에 대한 법적 지위도 보장돼 모국에 대한 기여 기회와 동포로서의 자긍심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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