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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바이오 가처분 인용 무의미하지 않아"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8:46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18:46

최승재 대한변협, 바른사회시민회의 주관 '삼성바이오' 행정소송쟁점 정책토론회서 주장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집행정지 인용 판단이 무의미한 결정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바이오-증권선물위원회 회계분식 행정소송 쟁점과 전망’ 정책토론회.[사진=전선형 기자]

24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바이오-증권선물위원회 회계분식 행정소송 쟁점과 전망’ 정책토론회에서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은 “삼성바이오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 회계처리가 정당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법원의 결정이 (전혀)무의미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이는 본안에서 다퉈볼 만한 논점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통상적 심문기일인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판단을 했고 (제재가 진행될 경우)삼성바이오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삼성바이오 사건은 기업과 회계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부분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합당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기업심사위원회의 주식거래 재개 결정은 증선위의 판정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하지 않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회계평가 기준 변경이 가져온 일회성 이윤 반영을 분식회계로 몰고 간 증선위의 무리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삼성바이오가 코스피가 아닌 나스닥에 상장했다면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리나 재감리를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앞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하면 다음 정부에서도 그 판단을 존중해주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도 “삼성바이오 사건은 종래 회계 기준인 미국의 GAAP 방식에서 유럽 회계 기준인 IFRS 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회계 기준을 정립하지 못해 혼란이 초래된 사태”라며 “삼성바이오가 의도적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해 허위 공시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을 냈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도 내렸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2일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이 재점화됐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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