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2일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등록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유통금지 요청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환경부는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42개 업체의 56개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위해 우려제품 중 지난해 하반기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 받았거나 안전·표시 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것이다.
코팅제 1개 제품에서는 사용 제한 물질인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각각 24㎎/㎏, 14㎎/㎏ 검출됐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
접착제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 기준(100㎎/㎏)을 웃도는 465㎎/㎏, 220㎎/㎏이 각각 나왔으며, 물체탈·염색제 1개 제품에서 벤젠 검출 기준(30㎎/㎏)을 2.1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52개 제품은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오는 22일부터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에 추가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한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위반 제조·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면 된다. 유통·판매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돌려보내야 한다.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해야 한다. 환경부는 위반업체의 회수 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 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할 방침이다.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완전 퇴출될 수 있도록 제품의 재유통 여부도 집중 모니터링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회수 조치 후 해당 제품을 구매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해달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해 위해우려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