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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상하이은행 등 4개 은행, 외환파생상품 담합했다가 덜미

기사입력 : 2019년01월20일 12:21

최종수정 : 2019년01월20일 12:21

공정위, 4개 은행에 과징금 6억93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홍콩상하이은행 등 외국계 은행 4곳이 외환파생상품 가격 담합을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이치은행과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홍콩상하이은행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총 6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4개 은행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총 7차례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5개 기업에 제시할 가격을 사전 합의했다.

4개 외국계 은행은 기업이 조건이 같은 외환파생상품을 여러 은행으로 나눠서 분산 거래를 할 때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실제로 2010년 엔/원 통화스와프와 2011년 달러/원 선물환 거래에서 해당 담합이 이뤄졌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4개 외국계 은행은 또 기업이 한 은행을 선정해서 거래를 추진할 때 해당 거래가 성사되도록 가격을 미리 합의했다. 쉽게 말해 은행끼리 경쟁 관계이지만 주변에서 불리한 가격 조건을 제시해서 특정 은행이 돋보이도록 분위기를 만들었다. 실제로 도이치은행은 홍콩상하이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2010년 3월 등 총 5차례에 걸친 선물환·외환스와프 거래에서 불리하거나 유사한 가격을 제시했다.

이 같은 은행 간 가격 담합은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고객 비용을 증가시켰다. 이에 공정위는 도이치은행 2억1200만원,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2억5100만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500만원, 홍콩상하이은행 2억25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에 대한 은행 업계의 전반적 인식을 높이고 영업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내부 통제장치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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