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하락 영향...현행 4단계→2단계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최대 3만원 낮아진다. 지난해 4분기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국제유가의 영향이다. 이로써 다음 달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승객들의 항공료 부담이 줄게 됐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제공=각사] |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은 국제유가 하락에 발 맞춰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두 단계 내리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 인하하는 것이다.
유류할증료란 항공사들이 유가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로, 국제선의 경우 싱가포르 항공유의 한 달 평균 가격이 갤런당(약 3.8ℓ)당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각 단계는 10센트 기준으로 나뉜다. 150~159센트일 때 1단계, 160~169센트일 때 2단계, 170~179센트일 때 3단계 등이다.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결정짓는 지난해 12월16일~1월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165.28센트로, 2단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최대 3만원 저렴해진다. 항공사들은 대권거리에 따라 구간을 나눠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하는데 대한항공의 최장거리(6500~1만 마일 미만) 노선은 인천-뉴욕, 인천-디트로이트 등 미주다. 이 구간의 유류할증료는 현행(1월) 4만9200원에서 1만9200원으로 3만원 줄어든다.
아시아나항공도 대권거리에 따라 최소 3400원에서 최대 1만58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최장거리(5000마일 이상)에는 인천에서 출바하는 뉴욕과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미주와 런던, 파리, 베네치아 등 유럽 노선 등이 포함돼 있다.
다음 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현행(4단계)보다 한 계단 낮은 3단계가 적용된다. 편도 기준 3300원이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 일 때 부과되며, 국제선과 달리 노선 및 거리와 무관하게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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