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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전 닛산 회장 부인 "인질수사 끝내달라"…인권단체에 호소

기사입력 : 2019년01월14일 08:11

최종수정 : 2019년01월14일 08:11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의 부인이 국제인권단체에 장기구류 문제를 호소하는 요청문을 보냈다고 14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의 부인 캐롤 곤은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HRW)에 곤 전 회장이 일본 검찰에 따른 '인질사법'(人質司法)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서간을 보냈다. 또 이를 시정하도록 일본 정부에 요청해달라고 호소했다.

인질사법이란 용의자의 신병을 장기간 구속함으로써 정신적인 압박을 가해 자백을 받아내는 일본 검찰의 수법을 말한다. 

캐롤 곤은 HRW에 보낸 요청문을 통해 "일본에서는 자백을 끌어내기 위해 장기 구류를 하는 것이 검찰관의 기본적인 수사방법"이라며 "곤 전 회장은 변호사 입회가 없는 상태로 반복적으로 검찰관이 취조를 받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기소 당할 때까지 보석 가능성은 없고 변호사와의 접견도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 11일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을 회사법 위반(특별배임)과 금융상품거래법 위반(유가증권보고서 허위기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일본 검찰이 곤 전 회장을 기소한 건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도쿄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2008년 10월 개인 투자에서 발생한 18억5천만엔(약 187억원)의 손실을 닛산자동차가 부담하게 했다. 또 해당 계약을 되돌릴 때 신용보증에 협력해준 사우디아라비아 재벌 칼리드 주팔리의 회사에 닛산 자산 1470만달러(약 164억원)를 부정 지출한 혐의도 있다. 

유가증권보고서 허위기재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0년부터 8년 간 총 91억엔 이상의 보수를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앞서 곤 전 회장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유가증권 보고서에 50억엔 이상의 보수를 축소 기재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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