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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강화 권고

기사입력 : 2019년01월07일 09:57

최종수정 : 2019년01월07일 09:57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구체적 명시 권장
'어린이집 관리지침' 식품 알레르기 정보 등 포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식품 알레르기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아청소년들의 식품 유발성 알레르기 쇼크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식품 알레르기 유발 표시와 안내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를 강화하고 이를 안내·홍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식품 알레르기란 식품을 섭취했을 때 특정 식재료에 대한 인체 면역계의 과잉반응으로 여러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최근 일반음식점 또는 어린이집 등에서 두드러기, 설사, 구토 등 식품 알레르기 증상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인근의 커피전문점. (기사내용과 무관) /이형석 기자 leehs@

소아청소년 층에서 알레르기 쇼크가 발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알레르기 쇼크(아나필락시스, Anaphylaxis)는 급격하게 진행하는 전신적인 중증알레르기 반응으로 단시간 내에 여러 장기에 급성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정부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가공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22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반음식점에는 이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번데기, 메뚜기 등 식용곤충식품(7종)은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높지만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특히, 식품 알레르기 증상이 영유아한테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관리지침'에 식품 알레르기 정보안내, 유병어린이 조사, 알레르기 쇼크 응급대처, 지도점검 및 교육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미비했다. 반면, 유치원은 '학교 급식관리 지침'에 따라 식품 알레르기가 관리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일반음식점의 메뉴판, 게시물 등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 자율적 표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지도와 안내·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식품가공 원료로 사용한 경우 포함해 식용곤충의 알레르기 유발 여부에 대한 검사·연구 등을 통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어린이집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관련 정보안내, 유병어린이 조사와 특별관리, 알레르기 쇼크 응급대처, 교사 보수교육 실시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표시가 강화돼 국민이 식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성 등 생활 위해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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