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처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상습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상습 폭행 및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비원을 향해 조경용 가위를 던진 혐의도 있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이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월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지난 7월 검찰에 이씨를 송치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모욕 등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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