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낙찰자·투찰 가격 담합…27건 중 20건 따내
2014년 학교주관교복구매 시행 주 첫 적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청주 소재 교복 대리점 3곳이 학교가 주관한 교복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주 소재 교복 브랜드 대리점 3곳이 27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중·고등학교는 2014년부터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을 했다. 학교가 교복 공급 사업자를 지정해서 교복 구매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리트교복 청주점과 아이비클럽한성, 스쿨룩스 청주점 등 3곳은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2016년도 학교 주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 낙찰금액 인상을 목적으로 미리 낙찰자를 정했을 뿐 아니라 투찰 금액까지 합의했다.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열린 '교복 나눔장터'를 찾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복을 고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3개 대리점이 담합을 해서 따낸 물량은 입찰 총 27건 중 20건이다. 낙찰률은 94.8%로 평균 낙찰률(85.6%)보다 높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엘리트교복 청주점이 7건, 아이비클럽한성이 7건, 스쿨룩스 청주점이 6건이다. 3개사가 물량을 따내지 못한 7건은 비브랜드 업체가 최저가로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엘리트 학생복 청주점과 아이브클럽 한성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스쿨룩스 청주점은 2017년 9월 폐업함에 따라 종결 처리했다.
공정위는 "학교주관구매입찰제도 시행 후 최초로 담합을 적발한 사례"라며 "이번 조치로 향후 교복 구매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