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조상철 기자 =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28일 지난 2016년 11월, ‵2017년 6월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중 부산진구, 연제구, 남구 및 기장군 일광면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해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청] 2018.12.26. |
시는 지난 8월 기장군(일광면 제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전부 해제를 위해 국회와 국토교통부 방문, 해제 건의 등 주택거래량 감소, 청약경쟁률 저하, 미분양 물량 증가 등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부산시의 부동산 동향을 알리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7개 자치구‧군과 함께 국회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정기적으로 꾸준히 건의·요청한 결과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이끌어 냈다.
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속대책으로 해제 지역의 청약 과열을 방지하여 주택공급 질서 교란을 방지하고 외지 투기 세력의 유입을 최소화해 부산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5년 7월 고시한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부산시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 고시(2019년 1월 말) 예정이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구·군별 불법행위 단속반’을 운영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위반 및 주택의 공급 질서 교란을 방지할 예정이며, 필요시 1권역(기장·해운대·수영·남구), 2권역(부산진·동래·연제구)으로 나눠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3개구 및 일광면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침체되어 있는 부산시 부동산 경기에 다소 활력을 주리라 생각된다”며 “해제되지 않은 3개구(동래구·해운대구·수영구)는 부동산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자료를 제공하고 각계각층과 협조해 국회·국토교통부 등에 지속적으로 추가 해제를 건의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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