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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28년만 전면 개정…국회 문턱 넘은 8대 노동법안은

기사입력 : 2018년12월28일 11:58

최종수정 : 2018년12월29일 00:51

산안법, 근로기준법 등 8개 법률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시행은 공포 후 1년…이르면 2020년부터 적용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하루 전 국회에서 회동해 사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은 담은 산업안전 보건법 전부개정안 등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하고, 오후 늦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고용부 소관 법률안은 총 8개로 '원청의 안전·보건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 보건법,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록기준법, 이 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이다. 

먼저 위험의 외주화 방지,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린 '산업안전 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지난 1990년 이후 28년 만에 게정 수준의 전부 개정이 이뤄진 셈이기에 의미가 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여야3당 합의 결과가 발표된 후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와 임이자 소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2018.12.27 kilroy023@newspim.com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법의 보호대상 확대(시행:공포 후 1년)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 신설(시행: 공포 후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도급인 책임 강화(시행: 공포 후 1년) ▲도금 등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시행: 공포 후 1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비공개 심사(시행: 공포 후 2년) ▲건설업 특례 규정(시행: 공포 후 1년) ▲사업주 처벌 강화(시행: 공포 후 1년) 등 크게 7가지다.  

우선 법의 보호대상 확대와 관련, 법의 목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그동안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왔지만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또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호하고 승인을 얻도록 했다. 산재 예방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한 조치다. 

'도급인 책임 강화'와 관련해선, 사고사망자 중 수급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특히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인 처벌 수준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끌어올렸다. 

도금, 수은, 카드뮴 등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사내도급은 철저히 금지된다. 단,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 고용부 장관의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통과되고 있다. 2018.12.27 kilroy023@newspim.com

마지막으로 산안법 개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업주 처벌 강화'와 관련해선 산안법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했다. 

우선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 해당 범죄를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형의 1/2을 가중토록했다. 

또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아울러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인정된 의존성·중독성 범죄자를 교도소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 지정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강명령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처벌대로 하되, 사업주의 의무나 안전보건조치 등에 대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0시간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시행:공포 후 6개월)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 정비(시행: 공포일) 등 크게 두가지 주요 내용으로 나뉜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행위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단, 근로자가 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예고 없이 해고를 할 수 있도록 일원화했다. 

이상 개정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27일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 개정안 심사를 다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자 김학용 환노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던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왼쪽) 등 참석자들에게 오후에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알리고 있다.2018.12.27 yooksa@newspim.com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산재보험이 보호하는 업무상 질병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엄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명시토록 했다. 시행시점은 공포 후 6개월  후 부터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숙사 기준 준수 및 기숙사 정보 사전 제공(시행:공포 후 6개월) ▲사업장 변경의 허용(시행: 공포 후 6개월) 등으로 나뉜다.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숙사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기숙사에 관한 정보를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전 제공토록 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65세 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가입 의무화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시행: 공포후 6개월) 등 세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그동안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65세 이후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비, 청소 등과 같이 용역·위탁 사업에 종사하는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을 확대했다. 

또한 내국인근로자와의 형평성, 고용보험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을 고려해 외국인근로자도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당연가입토록 했다. 외국인근로자 자격은 비전문 취업(E-9)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지닌자로 제한한다. 

단,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10인~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 10인 이하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건설일용근로자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 근로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7일의 대기기간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이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수(10일 미만)로 실업상태를 판단해 구직급여 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험료 정산·반환 관련 근로자 권익 강화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소멸 요건 완화 및 체납처분제도 폐지(시행: 공포일) 등이 핵심이다. 

현재 고용·산재 보험료의 정산은 매년 1회(4월)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정산시기를 기다려 보험료 정산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 시점에서 고용·산재 보험료를 즉시 정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에는 과오납 고용보험료가 있어도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만 반환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 사망, 행방불명 등 사업주를 통한 고용보험료 반환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 부담분 고용보험료에 대해 근로자가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용보험료 당연소멸 요건을 기존 3개월 연속 체납하는 경우에서, 6개월 연속 체납한 경우로 완화하고, 체납처분제도를 폐지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 외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올해말로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청년고용의무제(3%) 유효기간을 각각 2023년과 2021년 말까지 연장한다. 

이는 심각한 청년실업난과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청년취업지원을 위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또 개정안을 통해 청년고용의무 미이행기관의 조치결과의 국회제출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청년고용의무제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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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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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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