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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28년만 전면 개정…국회 문턱 넘은 8대 노동법안은

기사입력 : 2018년12월28일 11:58

최종수정 : 2018년12월29일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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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근로기준법 등 8개 법률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시행은 공포 후 1년…이르면 2020년부터 적용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하루 전 국회에서 회동해 사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은 담은 산업안전 보건법 전부개정안 등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하고, 오후 늦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고용부 소관 법률안은 총 8개로 '원청의 안전·보건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 보건법,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록기준법, 이 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이다. 

먼저 위험의 외주화 방지,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린 '산업안전 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지난 1990년 이후 28년 만에 게정 수준의 전부 개정이 이뤄진 셈이기에 의미가 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여야3당 합의 결과가 발표된 후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와 임이자 소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2018.12.27 kilroy023@newspim.com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법의 보호대상 확대(시행:공포 후 1년)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 신설(시행: 공포 후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도급인 책임 강화(시행: 공포 후 1년) ▲도금 등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시행: 공포 후 1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비공개 심사(시행: 공포 후 2년) ▲건설업 특례 규정(시행: 공포 후 1년) ▲사업주 처벌 강화(시행: 공포 후 1년) 등 크게 7가지다.  

우선 법의 보호대상 확대와 관련, 법의 목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그동안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왔지만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또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호하고 승인을 얻도록 했다. 산재 예방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한 조치다. 

'도급인 책임 강화'와 관련해선, 사고사망자 중 수급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특히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인 처벌 수준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끌어올렸다. 

도금, 수은, 카드뮴 등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사내도급은 철저히 금지된다. 단,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 고용부 장관의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통과되고 있다. 2018.12.27 kilroy023@newspim.com

마지막으로 산안법 개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업주 처벌 강화'와 관련해선 산안법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했다. 

우선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 해당 범죄를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형의 1/2을 가중토록했다. 

또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아울러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인정된 의존성·중독성 범죄자를 교도소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 지정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강명령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처벌대로 하되, 사업주의 의무나 안전보건조치 등에 대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0시간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시행:공포 후 6개월)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 정비(시행: 공포일) 등 크게 두가지 주요 내용으로 나뉜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행위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단, 근로자가 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예고 없이 해고를 할 수 있도록 일원화했다. 

이상 개정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27일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 개정안 심사를 다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자 김학용 환노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던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왼쪽) 등 참석자들에게 오후에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알리고 있다.2018.12.27 yooksa@newspim.com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산재보험이 보호하는 업무상 질병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엄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명시토록 했다. 시행시점은 공포 후 6개월  후 부터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숙사 기준 준수 및 기숙사 정보 사전 제공(시행:공포 후 6개월) ▲사업장 변경의 허용(시행: 공포 후 6개월) 등으로 나뉜다.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숙사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기숙사에 관한 정보를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전 제공토록 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65세 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가입 의무화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시행: 공포후 6개월) 등 세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그동안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65세 이후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비, 청소 등과 같이 용역·위탁 사업에 종사하는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을 확대했다. 

또한 내국인근로자와의 형평성, 고용보험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을 고려해 외국인근로자도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당연가입토록 했다. 외국인근로자 자격은 비전문 취업(E-9)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지닌자로 제한한다. 

단,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10인~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 10인 이하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건설일용근로자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 근로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7일의 대기기간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이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수(10일 미만)로 실업상태를 판단해 구직급여 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험료 정산·반환 관련 근로자 권익 강화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소멸 요건 완화 및 체납처분제도 폐지(시행: 공포일) 등이 핵심이다. 

현재 고용·산재 보험료의 정산은 매년 1회(4월)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정산시기를 기다려 보험료 정산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 시점에서 고용·산재 보험료를 즉시 정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에는 과오납 고용보험료가 있어도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만 반환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 사망, 행방불명 등 사업주를 통한 고용보험료 반환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 부담분 고용보험료에 대해 근로자가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용보험료 당연소멸 요건을 기존 3개월 연속 체납하는 경우에서, 6개월 연속 체납한 경우로 완화하고, 체납처분제도를 폐지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 외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올해말로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청년고용의무제(3%) 유효기간을 각각 2023년과 2021년 말까지 연장한다. 

이는 심각한 청년실업난과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청년취업지원을 위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또 개정안을 통해 청년고용의무 미이행기관의 조치결과의 국회제출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청년고용의무제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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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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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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