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위험의 외주화 막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장소 규제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원·하청 모두 처벌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 위반 도급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근로자 사망시는 '10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안전보건법'이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전부개정이 이뤄졌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최근 변화된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국민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 전체의 체계를 새로이 개편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전부개정은 산업재해 보호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장소위주의 규제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해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과 하청 모두 똑같이 처벌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산재사고가 난 특정 장소에 대한 관리자에게 주로 책임을 물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공사를 발주한 원청과 공사 현장을 담당하는 하청 모두에게 똑같은 처벌을 내리게 된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8.07.23 [사진=뉴스핌DB]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의 목적 및 보호대상 확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 주체 확대 ▲작업중지 강화 ▲건설업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심사 ▲위험성 평가의 실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 ▲그 밖에 법 체계 개편 등 9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법의 목적 및 보호대상 확대'와 관련, 법의 목적을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에 포함했다.   

또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방안과 관련, 비용절감 목적의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도금 작업과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의 기술 활용 목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위험의 외주화'가 일반화됨에 따라 사고사망자 중 '수급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일부 위험한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로 확대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을 '수급인'과 동일하게 높였다.

이에 따라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의무를 위반한 도급인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 사망시에는 '10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등 유해·위험한 기계·기구가 설치·작동되고 있거나 설치·해체작업이 이뤄지는 경우, 건설공사 도급인이 해당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 책임 주체 확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업중지 강화'와 관련해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작업중지 요구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형별처벌 조항(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신설했다. 

만약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심사'와 관련,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와 관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된다는 점을 고려,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선을 높였다.

또한 근로자 사망시 법인인 사업주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이 최대 1000만원을 넘지 않아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 이하로 높였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회 이상 형사적 제재를 받는 사업주가 다수라는 점을 고려,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업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강의를 듣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는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사진
"미·이란, 상호 공격 중단 합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이란이 상호 군사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카타르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각)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를 인용, 양국이 모든 군사 행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으며, 30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실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휴전 체결 이후 불과 11일 만에 양측이 다시 공습을 주고받으며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군사작전을 재개해 "끝까지 마무리하겠다(complete the job)"고 경고하면서 중동 정세는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충돌은 전쟁 종식을 위해 체결된 양해각서(MOU)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관리 방식이었다. ◆ 호르무즈 통항 정상화 논의…핫라인 구축도 추진 미국 고위 당국자는 악시오스에 "모든 군사적 행동(kinetic activity)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국자는 "당분간 양측 모두 추가 군사 행동을 자제할 것"이라며 "민간 선박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상 내용을 잘 아는 또 다른 소식통 역시 이번 주 회담 개최 사실을 확인했다. 양측이 합의한 MOU에 따르면 이란은 상선들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이에 상응해 미국은 이란 항만에 대한 봉쇄 조치를 해제했다. 지난주 스위스에서 열린 협상에서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끄는 대표단이 이란과 미국 군 및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간 직통 연락망(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핫라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항을 실시간으로 조율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지난 주말 기준으로도 핫라인은 아직 가동되지 않았으며, 이란은 다시 선박들이 자국과 운항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긴장이 재차 고조된 바 있다. 당초 이번 회담은 스위스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됐으나, 최근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서 장소가 카타르로 변경됐고 의제 역시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에서는 기술협상팀을 이끄는 닉 스튜어트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이번 회담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 이란 외무, 호르무즈 배타적 통제권 주장… 트럼프 위협 일축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시간 28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열린 이라크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배타적이고 전면적인 통제권이 자국에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와 해상 교통의 완전한 복구는 이란의 관할(책임) 하에 있다"며 "다른 어떤 국가나 단체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합의와 상충되는 개입이나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는 시도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해협의 정상화 복귀를 지연시키는 한편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미국 성조기와 이란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6-29 05: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