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과 같은 ‘배출허용기준’도 없어…대형트럭 50만대 매연 발생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평택항 일대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고압육상전원공급설비(AMP)’ 확대 설치를 통해 평택항을 드나드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27일 밝혔다.
평택항 모습.[사진=순정우 기자] |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평택항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포승공단 내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18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총 4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점검팀 신설 등 조직개편 ▲대기질 모니터링을 위한 이동식 측정기 추가설치 운영 ▲특정대기유해물질(Ni, Cr, Cd, As) 배출 사업장에 대한 배출구별측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평택항 대기질 개선을 도모해왔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10월 실시한 미세먼지 현황 조사 결과, 평택항의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PM2.5 기준 연간 30㎍/㎥으로 경기도 평균(23㎍/㎥)을 20% 이상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평택시의 미세먼지 평균농도(28㎍/㎥)보다도 높은 수치다.
이처럼 다양한 노력에도 평택항 대기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대형 컨테이너선 등 평택항을 드나드는 선박에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평택항에 입출항 한 선박수는 2만톤급 컨테이너선 등을 포함, 모두 3391척, 6247만5000톤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대형선박은 육상에서 사용되는 벙커C유(황함유량0.5%)보다 무려 7배나 황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벙커C유(황함유량3.5%)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려 50만대의 트럭에서 배출되는 양에 해당하는 미세먼지가 대형 컨테이너 선박 1척에서 배출(PM2.5 . 1일기준)되면서 평택항 일대 대기질을 오염시키고 있다.
더욱이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육상과는 달리 해양에서는 별도의 오염물질 저감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평택항 대기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압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 등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압육상전원공급설비(AMP : Alternative Maritime Power supply)는 선박의 항만 정박 시 필요한 전력을 벙커C유나 경유 대신 육상 전기로 대체해 공급하는 시설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약 97%가량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항만 내 대기오염 저감 및 주민의 건강을 위해 AMP 설치를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EU도 지난 2005년부터 의무적으로 AMP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육상전원공급계획 수립용역 보고서에는 “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주변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이 폐암에 걸릴 확률은 50~300%가량 높다”는 연구 결과가 기재돼 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평택항 대기질 개선 도모를 위해 오는 2019년부터 과속단속 카메라 도입을 통해 대형 화물차량의 속도 저감을 도모하는 한편 지속적인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점검, 공회전 금지구역 지정 등 다양한 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