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서울시과 공동 캠페인…음주사고 사진·영상 전시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북며)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26일 오후 5시부터 1시간동안 서울 종로 보신각 앞 광장에서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 윤창호군의 고등학교 친구인 이영광씨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참관해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본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윤창호법은 재석 250인 중 찬성 248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2018.11.29 yooksa@newspim.com |
행안부와 경찰청, 서울시, 손해보험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이 함께 하는 이번 캠페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담은 사진전시와 예방홍보 영상 상영으로 구성된다. 시민들이 음주운전의 폐해를 체험하는 차량 시승 및 음주진단도 마련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말연시는 각종 송년‧신년 모임으로 술자리가 잦아 음주운전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캠페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캠페인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는 일명 윤창호법(음주운전 치사상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마련됐다.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지는 등 음주운전 단속도 한층 엄격해진다.
김부겸 장관은 “한두 잔은 괜찮다는 생각이 음주운전 사고를 당하는 상대방과 그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음주운전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인 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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