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새해 달라지는 것] 군산·거제 등 산업위기지역 '공유수면' 감면…수산직불금 5만원 인상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17:09

"2019년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부터 군산, 목포, 거제 등 산업위기지역의 공유수면(바닷가 등 국가 소유 수면 또는 수류) 점용료‧사용료가 감면된다. 또 해양산업 전문 지원펀드를 통한 해양산업 투자와 도서(섬)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 지원인 수산직불금도 5만원 인상된다.

26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19년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해양분야 8개, 수산분야 9개, 해운·해사·항만분야 7개 과제가 시행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2019년 3월부터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이 독립 분야로 신설된다. 취수시설이 없이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수질기준 등만 충족하면 해양심층수처리수가 제조 가능하다.

6월부터는 ‘해양보호생물’에 긴가지해송·망해송·빗자루해송·실해송 등 해송류 4종이 신규 지정된다. 해수욕장의 시설사업 시행자격은 민간까지 확대된다. 해수욕장 입수도 사계절 내내 가능해진다.

산업위기지역의 경우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가 감면된다. 감면율은 해당 지자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결정될 예정이다. 감면 시행은 각 행정구역마다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소급 적용된다.

산업위기지역은 군산시,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울산광역시 동구, 창원시 진해구 등이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대규모 골재채취(50만㎥ 이상)에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된 바 있다.

해양생태계 훼손이 큰 준설·투기·해양자원 개발사업 등은 부과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을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전체와 시·도 조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바다에서 이뤄지는 사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 해양산업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정부가 200억원 규모의 출자에 나선다. 한국모태펀드에 해양계정이 신설되는 경우다.

해양모태펀드의 투자대상은 주요 해양 신산업 분야와 전통적인 해양산업 업체 중 첨단 기술 융합을 시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다.

내년부터 중소선사도 노후된 원양어선을 새 어선으로 대체하는데 필요한 자금 마련이 용이해진다. 원양어선 현대화펀드는 정부출자 50%, 금융기관 대출 30~40%, 선사부담 10~20%다.

2023년까지 1700억원을 조성하는 등 선령 41년 이상의 원양어선 17척이 대체된다. 정부는 850억을 출자할 예정이다.

수산 분야의 경우는 ‘굴비, 생굴’ 이력제 의무화가 시범 추진된다. 수산물 경매제도의 전문성을 확보와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한 제1회 산지경매사 자격시험도 실시한다.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조건불리수산직불금은 어가당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확대된다.

연근해어선 승선원 중 어선원보험 미가입자, 해녀·해남, 양식장 근무자, 갯벌채취 작업종사자, 어업관련 단순노무자 등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에게도 산재형 어업인안전보험 상품을 보급한다.

안전설비를 갖춘 어선과 전년도 무사고 양식장에는 보험료가 최대 5%까지 할인된다. 불법어업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된다.

청년어촌정착자금의 지원 대상 인원도 100명에서 200명으로 넓힌다. 범위도 ‘귀어인에 한정’에서 ‘후계어업경영인’이 추가된다.

무엇보다 내년에는 이미 선정된 어촌마을 70개소에 대한 어촌뉴딜300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 밖에 해운·해사·항만분야의 경우는 도서민이 사용할 유류·가스·연탄·목재펠릿 4가지 생활연료에 대한 해상운송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 50%’,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 30%’까지 차량 운임을 지원한다. 여객선 승선인원은 수기관리에서 전자화한 승선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2019년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처=해양수산부]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