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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영화결산②] 미투 운동·신성일 별세 등, 충무로 울린 최악의 순간들

기사입력 : 2018년12월21일 17:36

최종수정 : 2024년11월20일 16:51

김기덕·조재현·오달수 등 몰락…'인랑' 등 기대작 흥행부진
고 신성일, 폐암으로 별세…영화인장으로 치러져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2018년 영화계는 다사다난했다. 충무로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프렌차이즈 가능성을 확인했고 여성 배우들의 활약도 유난히 두드러졌다. 반면 한국 영화계를 이끌던 거장들을 추악한 민낯을 봤고 큰 별을 잃었다. 연말을 맞아 2018년 영화계를 빛내고 또 울렸던 일들을 짚어봤다.([2018영화결산①]에서 계속)

김기덕 감독 [뉴스핌DB]

◆ WORST1. 영화계까지 뻗친 미투 운동…김기덕 감독·조재현·오달수 등

지난해 연말 미국 할리우드의 유명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 추문 사건으로 촉발된 미투(#Metoo, 나도 당했다) 운동은 올해 초 충무로까지 다다랐다.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미투 폭로는 유명 감독과 중견 남자 배우들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가장 큰 파문을 일으킨 건 김기덕 감독이다. 논란은 여배우 A가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뺨을 맞고 베드신 및 남성 배우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행위를 강요했다고 김 감독을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이를 시작으로 김 감독에게 추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추가 피해자들이 등장했고 급기야 김 감독의 페르소나인 조재현 성폭력 폭로도 나왔다. 끝까지 억울함을 주장하던 김 감독은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새 영화 '딘' 촬영을 마친 상태다. 

'1억 요정' 오달수도 미투 운동으로 모습을 감췄다. 2월 '조선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 개봉 직후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면서 오달수는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충무로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친 배우였던 만큼 타격이 컸다. 당시 '신과 함께-인과 연'은 개봉 직전 급히 대체 촬영에 들어갔고 '컨트롤', '이웃사촌', '니 부모 얼굴이 보고싶다' 등 다수의 작품은 개봉이 무기한 연기됐다. 

'신과 함께-인과 연'에 출연한 또 다른 배우 최일화도 미투 운동 가해자로 지목됐으며, '야간비행'(2014) 이송희일 감독, '연애담'(2016) 이현주 감독, '꿈의제인'(2017) 조현훈 감독, '흥부'(2018) 조근현 감독 등이 성 추문에 휩싸였다. 현재 이들은 모두 활동을 잠정 중단하거나 영화계 은퇴를 선언한 상태다.

영화 '인랑'(왼쪽부터), '염력', '버닝' 포스터 [사진=워너브라더스코리아·NEW·버닝]

◆ WORST2. 기대작들의 흥행 부진…'인랑'부터 '버닝'까지

올해는 기대작으로 손꼽혔던, 큰 버짓의 대작들이 줄줄이 흥행에 실패하며 쓴맛을 보기도 했다.

대표적인 작품은 7월 개봉한 '인랑'이다. 제작비 200여억원이 투입된 영화는 오시이 마모루 감독의 동명 애니메이션 원작, '달콤한 인생'(2005),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2008), '밀정'(2016) 김지운 감독 연출, 강동원, 정우성, 한효주 등 초호화 캐스팅에도 불구, 89만명의 관객을 모으는 데 그치며 극장가를 떠났다.

이보다 앞선 1월에는 '염력'이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 '염력'은 2016년 '부산행'으로 '천만 감독'에 등극한 연상호 감독의 신작으로 기대를 모았다. 여기에 초능력이란 참신한 소재와 류승룡, 심은경 등 연기파 배우들도 힘을 보탰다. 그러나 영화는 베일을 벗기가 무섭게 혹평에 시달리며 누적관객수 약 99만명을 기록했다.

이창동 감독의 '버닝'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앞선 두 작품과 달리 '버닝'은 올해 칸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 기술 부분 최고상에 해당하는 벌칸상(신점희 미술감독)과 국제영화비평가연맹상을 받으며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국내 관객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현재까지 '버닝'을 본 관객수는 52만명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관상'(2013)의 뒤를 이어 나온 '궁합'과 '명당', 정유정 작가의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7년의 밤', 새로운 크리처 액션 사극 장르를 내세웠던 '물괴', 조선판 좀비물 '창궐' 등 기대를 모았던 작품들이 모두 손익분기점 돌파에 실패했다. 

고 신성일 영결식 [사진=뉴스핌DB]

◆ WORST3. 영화계 별이 지다…고 신성일 폐암으로 별세

지난 11월에는 한국 영화계의 큰 별 신성일(본명 강신성일)의 별세 소식이 온·오프라인을 들썩였다. 고인은 폐암 투병 끝에 향년 8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는 고 신성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영화인장으로 치러졌으며 유골은 고인이 직접 건축해 살던 가옥인 경북 영천의 성일각에 안치됐다.

엄앵란은 당시 남편을 떠나보내며 "(고 신성일은) 뼛속까지 영화인이었다.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영화를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자고 했다. '이렇게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버텨서 오늘날 좋은 작품들이 나오는구나' 싶었다. 그래서 남편 붙잡고 울었다. 사회 남자였고 그래서 존경하며 55년을 살았다. 저승에서 순두부 같은 여자 만나서 손잡고 구름 타고 하늘 타고 전 세계 놀러 다녔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다. 

또 배우 최불암, 이동준, 문성근, 선우용녀, 김수미, 문희, 박정수, 박상원, 임하룡, 조인성, 송해, 이순재, 신영균, 안성기, 문성근, 선우용녀, 이창동 감독, 정지영 감독, 정진우 감독,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오석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등 영화인들이 빈소를 찾아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영천시는 21일부터 23일까지 고인의 49재와 더불어 '맨발의 청춘'(1964), '왕십리'(1976) 등 영화 상영 등의 추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베드신 강요 혐의로 피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8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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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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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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