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유급휴일 폭탄?...내년부터 주휴·연장근로 수당도 최저임금 포함

기사입력 : 2018년12월21일 12:44

최종수정 : 2018년12월21일 12:44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시간 합산..월 243시간으로 늘어
월 임금 16% 가량 상승 ..재계 등 반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월 환산액 산정방식을 새롭게 규정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차관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내 공포돼 내년 1월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올해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월 환산액의 산정방법,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서는 상여금 등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로 인해 고액연봉자이면서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고용노동 현안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8 mironj19@newspim.com

다만,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은 2023년까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내년도 기준으로 상여금 중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 복리후생비 중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이번 개정령안은 앞선 개정안에서 상여금 중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는 부분을 확정하기 위해 월 환산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새롭게 규정했다.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월급을 시급으로 전환할 때 나누는 시간)을 곱해 산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시급)이 8350원이면, 월 최저임금 적용시간 수인 209시간을 곱해 174만5150원으로 산정되는 식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 수'에서 '소정근로시간 수와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바꿨다. 즉 현재 주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씩 5일을 곱해 40시간인데,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과 연장근로 시간 등이 포함되는 것이다. 

주휴시간은 근로자가 1주 동안 개근한 경우 주어지는 유급 휴일에 따른 시간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채운 근로자는 8시간의 주휴시간이 주어진다. 만약 주 5일근로제의 경우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가, 나머지 1일은 주휴시간이 되는 것이다.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서 주휴시간 8시간을 합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된다. 주 48시간에서 1년 동안 주수(52.14)를 곱하면 1년 동안 총 2502.72시간(주 48시간×52.14주)의 1년 근로시간이 나오는데, 이를 12달로 나누면 월 208.56시간,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 소상공인들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즉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에는 최저임금 산임범위에 주휴시간이 법적으로 포함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라 볼 수 있다. 현재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으로 못 박겠다는 뜻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법 적용을 위한 시간수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5조의 개정은, 기존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위한 시간수에 대해 규정하면서 사용자가 마땅히 지급해야 할 근로기준법 상의 주휴수당을 감안하지 않았던 것을 고쳐, 노동관계법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기업내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해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 수에 추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 중 하루는 무급휴일로 처리되는데,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해 나머지 1일도 유급휴일로 포함시키게 되면 월 임금이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내년도 월 174만5150원(209시간×8350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월 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주 56시간×52.14주/12달)까지 늘어나게 되면 월 임금이 202만9050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약 16%의 임금 상향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야권과 재계 등에서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늘어나면 기업들의 월 임금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학용 국회 환노위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12 kilroy023@newspim.com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토·일요일까지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추가하는 고용부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산정시간 수가 늘어나고,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최저임금 부담은 최대 40%가 증가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재계 대표 조직인 경총도 "이번에 바꾼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초법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최저임금 지급 대상인) 근로시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결국 노조가 강성이면 유급휴일 일수가 많아지고 자연스레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라며 "안그래도 현 정권에서 막강한 힘을 과시하는 노조에게 사탕을 하나 더 안겨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