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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폭탄?...내년부터 주휴·연장근로 수당도 최저임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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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시간 합산..월 243시간으로 늘어
월 임금 16% 가량 상승 ..재계 등 반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월 환산액 산정방식을 새롭게 규정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차관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내 공포돼 내년 1월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올해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월 환산액의 산정방법,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서는 상여금 등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로 인해 고액연봉자이면서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고용노동 현안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8 mironj19@newspim.com

다만,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은 2023년까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내년도 기준으로 상여금 중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 복리후생비 중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이번 개정령안은 앞선 개정안에서 상여금 중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는 부분을 확정하기 위해 월 환산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새롭게 규정했다.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월급을 시급으로 전환할 때 나누는 시간)을 곱해 산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시급)이 8350원이면, 월 최저임금 적용시간 수인 209시간을 곱해 174만5150원으로 산정되는 식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 수'에서 '소정근로시간 수와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바꿨다. 즉 현재 주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씩 5일을 곱해 40시간인데,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과 연장근로 시간 등이 포함되는 것이다. 

주휴시간은 근로자가 1주 동안 개근한 경우 주어지는 유급 휴일에 따른 시간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채운 근로자는 8시간의 주휴시간이 주어진다. 만약 주 5일근로제의 경우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가, 나머지 1일은 주휴시간이 되는 것이다.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서 주휴시간 8시간을 합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된다. 주 48시간에서 1년 동안 주수(52.14)를 곱하면 1년 동안 총 2502.72시간(주 48시간×52.14주)의 1년 근로시간이 나오는데, 이를 12달로 나누면 월 208.56시간,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 소상공인들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즉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에는 최저임금 산임범위에 주휴시간이 법적으로 포함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라 볼 수 있다. 현재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으로 못 박겠다는 뜻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법 적용을 위한 시간수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5조의 개정은, 기존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위한 시간수에 대해 규정하면서 사용자가 마땅히 지급해야 할 근로기준법 상의 주휴수당을 감안하지 않았던 것을 고쳐, 노동관계법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기업내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해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 수에 추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 중 하루는 무급휴일로 처리되는데,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해 나머지 1일도 유급휴일로 포함시키게 되면 월 임금이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내년도 월 174만5150원(209시간×8350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월 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주 56시간×52.14주/12달)까지 늘어나게 되면 월 임금이 202만9050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약 16%의 임금 상향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야권과 재계 등에서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늘어나면 기업들의 월 임금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학용 국회 환노위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12 kilroy023@newspim.com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토·일요일까지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추가하는 고용부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산정시간 수가 늘어나고,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최저임금 부담은 최대 40%가 증가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재계 대표 조직인 경총도 "이번에 바꾼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초법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최저임금 지급 대상인) 근로시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결국 노조가 강성이면 유급휴일 일수가 많아지고 자연스레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라며 "안그래도 현 정권에서 막강한 힘을 과시하는 노조에게 사탕을 하나 더 안겨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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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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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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