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도급계약 제화공, 근로자 인정 첫 판례.."퇴직금 지급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00년부터 하도급 계약 맺고 구두 저부작업 제공
대법 "계약 형식에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구두 제조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구두를 만든 제화공들을 자영업자가 아닌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구두 제조업체 '소다'가 고모 씨 등 하도급계약 근로자들을 상대로 낸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비록 소다가 원고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며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소다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 씨 등은 1998년부터 1년 동안 소다에 고용돼 근로자로서 구두 저부작업을 해왔다. 저부작업은 구두 틀에 봉제된 가죽을 씌우고 건조하는 작업을 일컫는다. 

소다는 2000년을 전후해 이들을 도급계약 형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이들과 제작물공급계약 등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제작물을 공급함에 있어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 "취업규칙 및 제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소다의 장소를 사용한다고 해서 소다에 전속되는 것은 아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고 씨 등은 저부작업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에도 근로 조건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2016년 5월 고 씨 등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다에게 근로를 제공했으니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소다가 제공한 작업지시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는 등 소다가 원고들의 작업을 관리하였음이 인정된다"면서도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다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징표에까지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고, 업무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면서 원고들의 업무를 통제했다고 보기 어려워 소다가 근로계약상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고 씨 등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소다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으며, 원고들은 소다의 취업 규칙에 준하는 정도로 계약 관계에 구속되었다"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2심 재판부는 고 씨 등의 근무 장소가 소다 회사 공장으로 고정되지 않은 점,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점,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등을 근로자성 인정의 이유로 들어 "제작물공급계약의 내용과 관계 없이 원고들은 소다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산자위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산중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사진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올해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에서는 같은 기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낮춰 판매한다. 의왕톨게이트 전경 [사진=경기도 북부청] 22일 국토교통부는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는 재정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24일 0시부터 27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 빠져나오는 차량도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 27일 진입한 뒤 28일 고속도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같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 일반차로에서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면제된다. 정부는 2017년부터 설·추석 명절 연휴 동안 총 14차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다. 그동안 면제된 통행료는 총 1조450억원으로 차량은 4억318만대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는 유류가격도 리터(ℓ)당 100원 내려간다. 민자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격은 지난 17일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100원씩 낮춘다. 17일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가 리터당 1844원, 경유가 1834원이었다. 이에 따라 추석 기간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744원, 경유 1734원 수준이 된다. 도로공사는 자체 수익금을 활용해 유류가격을 낮춘다. 중동발 고유가에 따른 이용객 부담을 공공이 일부 분담하고 고속도로 서비스 개선 요구에도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교통관리도 강화한다. 주요 휴게소와 주유소에는 안전 유도원과 교통 관리원 등 현장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진입로에는 혼잡 정보를 제공하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동선을 분리해 혼잡을 줄일 계획이다. 휴게소·주유소 혼잡 상황은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와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 인하가 국민들의 귀성길 부담을 덜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IC 인근 등 이용자 수요 증가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교통관리와 유류수급 등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면제되나요? A. 오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재정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도 모두 포함됩니다. Q.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에 빠져나와도 통행료가 면제되나요? A. 네. 24일 0시부터 27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면 면제 대상입니다. 23일 진입해 24일 빠져나오거나, 27일 진입해 28일 빠져나오는 차량도 통행료를 내지 않습니다. Q. 하이패스나 일반차로 이용 방법은 평소와 다른가요? A. 아닙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켜고 평소처럼 통과하면 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Q. 추석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은 얼마나 내려가나요? A.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각각 리터당 100원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744원, 경유 1734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Q. 모든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유류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유류가격 인하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만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9-22 10: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