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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부터 우대금리·수수료 감면 받도록 안내"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06:00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 미리 안내…금융상품설명서 보완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내년부터 우대금리나 수수료 감면 등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거래 실적이 부족한 경우 고객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안내하는 통지 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고객이 정보 부족으로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부담하지 않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 안내, 약정상 우대혜택 소멸시 통지, 상품설명서 개편 등 대고객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내달 2일부터 대출 고객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을 사전에 안내한다. 개인차주(개인사업자 포함)에게 증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 10영업일 전에 문자메세지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대출실행 후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안내절차가 없었다. 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을 모르는 경우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가 수수료 부담을 우려해 불필요하게 상환을 미룰 가능성이 있었다.

우대혜택 미적용 안내 메세지 [예시=금감원]

아울러 약정상 우대혜택이 소멸되는 경우 관련 내용과 사유를 고객에게 문자메세지·앱·이메일 등으로 통지한다.

우대혜택 적용에 필요한 거래실적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고객이 이를 보완할 기회가 없어 금전상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금융상품설명서를 전면 제개정하고 핵심상품설명서를 신설한다. 가계대출의 경우 일반대출,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구분해 상품별 정보를 제공한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출계약철회권, 채무조정요청권, 휴일대출상환제도 등 상품에 적용되는 차주의 권리도 항목별로 명확하게 기재한다. 기업 대출은 기업간 거래(B2B) 대출 관련 판매기업의 이자요구 권리 등 추가해 기재한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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