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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메시지’ 발송한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12:10

최종수정 : 2018년12월18일 12:10

‘메신저피싱’ 전년 대비 273.5% 급증
카톡 등에 지인 사칭 금전 요구
휴대전화 고장 이유 통화 회피 특징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올해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3사 및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 협력해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18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알뜰통신사업자는 11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메신저피싱(messenger phishing)은 카카오톡‧네이트온‧페이스북 등 메신저에서 지인이라고 속이며 금전을 탈취하는 신종 범죄수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은 지난해 1∼10월 메신저 피해금액은 38억6000만원(915건)이었지만, 올해는 같은 기간 144억1000만원(6764건)으로, 273.5%나 증가했다.

메신저피싱 피해금액 현황(왼쪽)과 월별 메신저피싱 피해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메신저피싱은 지인의 이름과 프로필사진을 도용해 접근한 후,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긴급한 사유를 대며 300만원 이하의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히 자녀나 조카 등으로 속여 거절하기 힘든 부탁을 하는 등 50~60대를 겨냥한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신저피싱 중 프로필 변경에 대해 휴대폰 고장을 핑계로 대고 통화를 회피한 사례. [자료=경찰청]

경찰청은 메신저피싱 피해를 예방하려면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회피할 때에는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메신저피싱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112(경찰청)나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해서 인출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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