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부처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발표
인권침해 발생한 서울인강학교 등 사립특수학교 공립화
2022년까지 특수학급 1250학급 신·증설…교원도 증원
全 학교 장애이해교육 年 2회 의무 실시…홍보활동 강화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는 장애학생 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인강학교 등 사립특수학교의 공립화를 추진한다.
사진=김경민 기자 |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경찰청(청장 민갑룡), 병무청(청장 기찬수),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등 관계부처와 함께 18일 서울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장애학생 인권침해가 발생해 논란이 됐던 서울인강학교와 태백미래학교 등 사립특수학교의 공립화를 우선 추진한다.
전국의 특수학교는 올해 기준 사립이 92곳(1만971명)으로 가장 많다. 공립특수학교는 79곳(1만4091명), 국립특수학교는 5곳(857명)이다.
이와 함께 사립특수학교장의 임기를 초‧중등 사립학교장과 동일하게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국내 최초로 국립대 부설 예술, 직업분야 특성화 특수학교 2교(공주대, 부산대)를 설립한다.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특수교육교원은 증원할 계획이다. 또 특수교사 자격이 없는 교사의 특수학교 임용은 금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2022년까지 특수학교 26개교 이상, 특수학급 1250학급을 신·증설한다. 이를 통해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장애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정부 조사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중 29%(2만5919명)가 175개 특수학교에서, 나머지 71%(6만4443명)는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장애 학생 인권보호 정책 및 지원 방안 협의 등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병무청, 경찰청, 장애인단체 등이 모여 범정부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학교에서 장애이해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초·중·고교 학칙에는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조항을 명문화한다.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과 공익광고 송출, 홍보 콘텐츠 배포 등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밀착 추진해 장애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일이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국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