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12월 임시국회 개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12월 임시국회가 17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 △유치원 3법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등을 놓고 여야 진통이 예상된다.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3법은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유치원 급식에 대한 법적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유치원 3법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처리에 실패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8.12.12 yooksa@newspim.com |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에 관한 법도 여야 입장차가 극명히 갈린다. 민주당은 현행 3개월을 6개월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인 데 비해, 한국당은 단위 기간은 길수록 좋다는 입장이지만 6개월 또는 1년 여부에 대해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앞서 원내교섭단체 3당은 지난 15일 임시국회 개원 합의문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의견을 참고해 처리한다’고 명시해 경사노위의 판단이 탄력근로제 논의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조사 범위에 대한 시각차가 뚜렷하다. 이외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지난 15일 12월 임시국회 일정 및 안건에 대해 합의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오후 2시 임시회 집회를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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