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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 중소기업도 우려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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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사전계약에 따라 신제품 개발, R&D(연구개발) 등 협력사업의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제화가 내년에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내년도 '대ㆍ중소 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추진

정부는 내년에 협력이익공유제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포함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협력이익공유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과 이익을 달성할 경우 사전에 계약한 대로 나눠 갖는 성과 분배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소 협력업체들이 납품 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100대 국정 과제에 협력이익공유제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지난 5월 당정 협의에서 법제화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롤스로이스의 협력이익공유 개념도. [자료=중기벤처부]

또, 기업간 협업을 장려하기 위해 ‘협업 선도 기업’을 2022년까지 200곳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간 협업 사업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형태의 협업전문회사도 2022년까지 100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율적 상생협력모델 확산을 위한 공정거래협약평가기준도 개선된다. 구체적으로, 대리점 분야 협약 체결 절차와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키로 했다. 또, 동반성장위원회 주도로 대기업․공공기관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민간 부문의 임금격차 해소운동도 확산된다.

그렇지만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반발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가 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관건으로 남게 됐다.

국내 대기업의 한 임원은 "최근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협력이익공유제가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79.2%였다"며 "이런 분위기에서 법제화를 추진할 경우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기 보다는 이 제도가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참여 강요보다는 기업 사정에 맞게 자율적 도입과 우수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유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우선,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춘 소상공인페이(제로페이) 서비스가 내년에 본격 개시된다.  제로페이의 결제 수수료는 매출액 8억원 미만인 경우 0%이고, 8억~12억원은 0.3%, 12억원 이상은 0.3%이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에게 40%의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공영 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내년에는 카드수수료 우대구간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연매출액 10억 미만 사업자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2.05%에서 1.4%로 낮춰지고, 연매출액 10억~30억원 사업자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도 연간 최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확장을 방지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 보호하게 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대기업 진출 등으로 인해 시급히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 또는 상생협력법상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되어 권고된 업종을 말한다. 

소상공인들은 제로페이의 취재에는 찬성하면서도 정착에 이르기까지는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제로페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제로페이는 여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이 어떠할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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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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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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