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소상공인도 싫어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쟁점은 신청단체 소상공인 비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 13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본격 시행
적합업종 신청단체 소상공인 비중 30%에 불과해 '제2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적 제기돼
중기부 "신청조차 못 하는 업종 고려한 기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추진할 것"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이 본격 시행됐지만,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적합업종 신청단체의 소상공인 회원사 비중이 30%로 정해지면서, 사실상 중소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중견 기업계는 물론, 제도 입법을 촉구했던 소상공인 업계도 제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 보호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상권을 보호하는 '제2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라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소상공인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소상공인은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 제도 즉각 개선하라!”, “상가임대차 보호법 즉각 개정하여 소상공인 영업권 보장하라!” 등을 외치며 소상공인기본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2018.05.14 leehs@newspim.com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특별법은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6월 국회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앞으로 소상공인단체는 현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만료 업종(1년 이내 만료 예정 업종 포함) 등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15명)를 통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산업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영향 등을 종합 심의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와 대기업 등에 대한 예외적 사업진출 승인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확장을 할 수 없다. 또한 위반하는 경우 위반매출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중소기업 간 자율 합의를 유도하고, 시장 참여 자제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달리 시장 진출을 금지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제력이 강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기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쟁점은 신청기준이다.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단체의 소상공인 회원사 비중을 30%라고 발표했다. 업종 대표 단체에 소상공인 회원사가 30%, 중소기업 회원사가 70%라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예외적으로 단체 규모가 회원사 10~50개 일 경우 소상공인 회원사 10개 이상, 51개 이상 300개일 경우 50개 이상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제도 도입 의미가 퇴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 법정 대표단체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 비중이 낮은 현재의 기준은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신청 여부가 판단될 확률이 높다"며 "이는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기존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소상공인·중소·중견·대기업 단체의 추천인 2명씩이 각각 포함된다.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이 2명에 불과해, 사실상 중견·중소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연합회는 제도 도입 이전부터 신청단체의 소상공인 비중을 9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심지어 이러한 의견이 수용되지 않자 지난 10월에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을 위해 도입한 제도에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반기를 들고 있는 셈이다.

중견 기업계도 같은 이유로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다. 중견 기업계는 이미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인해 시장 진출을 제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들의 시장진출을 두고 봐야만 했다. 이미 여러 업종에서 중소기업에 우선권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기준은 또 한 번 중소기업만 우선시하는 규제라는 입장이다. 중견기업계는 보호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분명히해 취지를 살리는 한편,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에 대해 중기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한 기준이라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해당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80~90%로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단체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며 "신청기준을 높게 할 경우 보호받아야 할 영세 업종들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상공인 회원사 기준이 90%가 넘는 신청 가능 단체는 10곳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성·보호 필요성·산업경쟁력 영향 등과 관련해 각종 통계·조사분석을 통해 심의 지정하는 방식인 만큼 지정 여부에 있어 신청단체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도입 취지가 보호뿐만 아니라 영세하고 취약한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본다”면서 “생계형 적합업종을 기반으로 업종별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