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샘표식품, 직원 위치정보 수집 '논란'…"개인폰 위치 감시하겠다니"

기사입력 : 2018년12월14일 11:23

최종수정 : 2018년12월14일 11:23

영업사원 개인 휴대전화 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 요구해
"회사 소속인데, 자율 가능하겠나"…샘표 측 "위치추적 아냐"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샘표식품에서 영업사원 개인 휴대전화의 위치정보 수집 동의서를 받고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해 현장직원의 위치를 실시간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심각한 노동 감시라고 비판이 제기되는데, 회사 측은 위치추적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미지=온라인 익명커뮤니티 화면갈무리]

14일 온라인상 한 익명 커뮤니티에서 샘표식품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최근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인정보(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라면서 "내용은 영업사원들의 GPS 위치 동의 자율이라고 하지만,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이게 자율이 되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또 회사용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정보 수집이 아닌 개인 핸드폰을 통한 위치정보 수집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핸드폰은 근무시간 외에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24시간 위치정보 수집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해당 글에는 다른 샘표식품 직원도 심각한 문제라는 동의의 뜻을 전했다. 전날(13일) 오후에 올라온 글에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30개 가까운 댓글이 달렸다. 한 누리꾼은 "일부 영업직에서 위치정보 수집을 하고 있는건 알고 있었지만, 개인 휴대전화 정보 수집은 아니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다른 누리꾼은 "회사에서 그렇게 못 믿으면 사원을 뭐하러 뽑느냐"면서 "사무직이라면 모니터에 CCTV를 설치하고 의자에 센서를 달아놓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몇시간 동안 앉아서 근무하는지도 일일이 체크할 것이냐"고 했다. 또한 "범죄자나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이지 직원 인권은 어디에 간 것이냐"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샘표식품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위치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전날 직원 설명회를 한 것은 맞다"면서 "다만 직원들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은 절대 아니다. 유류비를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개인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동 거리를 확인해 유류비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도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위치 확인 앱을 설치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 절차였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우선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에는 위생관리업체 세스코가 직원 약 3000명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업무용 휴대전화와 업무용 차량의 GPS를 이용하며, 초과 근무하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감시용이며 족쇄를 차고 있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을 침해하고 노동자의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며, GPS를 이용한 노동 감시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제도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bom22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