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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유황 불법 B-C유 사용 업체 적발

기사입력 : 2018년12월13일 16:44

최종수정 : 2018년12월13일 16:44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B-C유를 열공급시설(보일러)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도내 149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류 중 황함유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8개 업체(5.4%)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은 연소 시 아황산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산성비, 호흡기 질환들을 유발해 법으로 함유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대기환경보전법 저황유의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의 범위에 따르면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안성시, 여주군, 양평군 등 6개 시·군 지역은 황함유량 기준이 0.5%이하, 그 외 경기지역은 0.3%이하의 중유를 공급·사용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선 황함유량 검사와 함께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연계, 고형연료 사용시설과 병행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B-C유의 먼지 오염물질 발생량은 1.49g/L로 LPG(0.07g/L)의 약 20배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시키고 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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