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조 회장 단독주택 두 채 가압류..."부당이득 1000억원 환수"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한진그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양호 회장 '면허대여(면대) 약국' 운영의혹과 관련, 1000억원대의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선 것에 대해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9일 해명자료를 내고 "조 회장은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석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 줬고, 해당 약사는 독자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다"며 "따라서 조 회장이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도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 측은 이같은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환수 및 가압류 조치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 최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8일 전체 부당이득금 1522억원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000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평창동 단독주택 등 두 채를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uss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