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일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관들 구속영장 청구
법원 “관여 범위나 정도 등에 의문…구속 필요성 없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법부 70년 역사상 최초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들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7일 오전 12시40분쯤 기각했다.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고영한 전 대법관(오른쪽) [사진=뉴스핌DB] |
영장전담판사들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로 미뤄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심사를 담당했던 임민성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에 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이미 관련 증거자료가 다수 수집되어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 전 대법관을 심리한 명재권 부장판사 역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을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일제강제징용 소송 전범기업 비밀 접촉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가압류 소송 개입 등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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