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후퇴한' 여성폭력방지법... 여성단체 "누구 위한 법이냐"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15:51

최종수정 : 2018년12월06일 15:51

5일 국회 법사위 통과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원안보다 의무조항 줄고 대상 좁혀져
여성단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이대로 통과하면 안돼"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대표적인 ‘미투(#MeToo) 법안’ 중 하나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기존보다 후퇴한 법안이 의결되며 여성단체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났다”며 반발하고 있다.

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증오범죄·데이트폭력·디지털성폭력 등의 피해자가 된 여성 피해자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진=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 및 인권단체들은 6일 성명서를 통해 “법사위는 체계와 자구 심사를 넘어 정의규정과 내용을 왜곡·탈락·훼손함으로써 입법 취지로부터 한참이나 동떨어진 누더기 법안을 만들었다”고 규탄했다.

단체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의 입법안”이라며 “이 공약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젠더폭력이 매우 심각하고 복합적인 피해를 만들고 있음에도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로 나뉜 처벌법과 피해자보호지원법의 이원·삼원체계에서는 여성 폭력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와 성차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명명해 국가 대책과 근절의지를 명문화하는 것이 기본법의 애초 취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 국회에서 발의돼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한 여성폭력방지법은 세계적 추세와 달리 개념과 정의가 최소한으로 서술된 간략한 법안”이라며 “법사위 제2소위는 이마저도 수정·삭제해 법을 유명무실하고 힘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법안은 지난 3일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거친 수정안으로 통과되며 원안보다 내용이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의무조항이 수정안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완화됐다. 지자체에 의무화하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역시 임의조항으로 변경됐다.

[마드리드 로이터=뉴스핌] 정윤영 인턴기자 = 25일(현지시각) UN이 공식 지정한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시민들이 여성 인권 강화를 촉구하며 거리에 나섰다. 팻말에는 '세상 모든 여성과 걷고 있다'와 '여성을 향한 폭력을 멈춰라' 등 문구가 적혀져 있다. 한편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은 1960년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세 자매가 독재 정권에 항거하다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1981년 제정됐다. 2018.11.26.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돼 있던 원안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수정됐다. 이로써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성이 된 사람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체는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고 피해자의 범위를 축소하려 한 것”이라며 “여성을 강조하는 정치인들은 대체 무엇에 관심이 있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과 대책에 주목하지 않고 폭력의 대상과 누구를 지원해야 하는지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반대한다”며 “그렇게 되면 불평등한 젠더 구조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문을 좁히고 선별하는 방식을 방치한다”고 말했다.

또 “구조를 분석하고 차별을 확인하고 불평등을 지목할 수 있어야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은 해결될 수 있다”며 “누구나 젠더에 기반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누구도 피해자 지원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